4. 조정근거 및 방법 | <제15회차> 가. 조정근거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의 다음달 말일부터 매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 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나.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632.4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530.2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4,474.27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4,545.66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4,545.66원 ⑥ 최저조정한도: 100원(액면가) ⑦ 최종 전환가액: 4,546원(원단위 미만 절상) <제 14, 16, 17, 18회차> 가. 조정근거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의 다음달 말일부터 매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 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나.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632.4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530.2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4,474.27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4,545.66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4,545.66원 ⑥ 최저조정한도: 100원(액면가) ⑦ 최종 전환가액: 4,545원(원단위 미만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