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득조건 : - 게실증 치료제의 아시아판권(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대가로 엠마우스에게 USD 10,000,000를 지급하기로 한다. Emmaus Life Sciences(엠마우스생명과학)는 해당 지역(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사 상품 유통 권한을 (주)텔콘에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5. 대금납입 : 2017년 6월 19일 500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불하고 2017년 12월 27일 이후 1개월 이내 잔금 500만 달러 지불에 합의한다.
6. 취득일: 계약체결일(2017년 6월 15일)
7. 유효기간: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게실증치료제의 상품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2년간 유효하다. 30일전 서면통지로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 1년씩 연장된다.
8. 제조자(엠마우스생명과학)가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점(텔콘)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제조자가 게실증치료제의 FDA승인을 받지 못하여 판매점이 본 계약을 해지하면 제조자는 수령한 금액과 기타 발생한 손해를 배상
1) 내용 - 2017년 06월 15일 Emmaus Life Science와 체결한 게실증 치료제의 아시아 판매권(한국, 일본, 중국) 계약을 해지
2) 해지사유 - 신약 허가등록을 위한 임상 3상 시험 및 FDA승인 등 판권계약서에 명시한 주요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내용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바, 계약내용을 미이행한 계약상대방(Emmaus Life science)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며, 2023년 01월 11일 최종 계약해지됨.
3. 사실발생확인일
2017-06-15
2023-01-10
4. 결정일
2017-06-15
2023-01-10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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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과 결정일은 최종 계약 해지가 확인된 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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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게실증 치료제 아시아 판권 계약 해지
2. 주요내용
1) 내용 - 2017년 06월 15일 Emmaus Life Science와 체결한 게실증 치료제의 아시아 판매권(한국, 일본, 중국) 계약을 해지
2) 해지사유 - 신약 허가등록을 위한 임상 3상 시험 및 FDA승인 등 판권계약서에 명시한 주요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내용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바, 계약내용을 미이행한 계약상대방(Emmaus Life science)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며, 2023년 01월 11일 최종 계약해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