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콘RF제약 (20023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4-01-25 16: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5000472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25일

회   사   명 : 텔콘알에프제약
대 표 이 사 : 김 지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54(고매동)

(전   화) 031-371-8500

(홈페이지)http://www.telc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최 지 한

(전  화) 02-515-8808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4년 01월 25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33.33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5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2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법 제 54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법 제 542조의8 제3항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최준영 1974년 10월 2023년 03월 29일 3년 2024년 01월 25일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50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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