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3000013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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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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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
대 표 이 사 : | 배 준 오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9길 37-37,302호 (옥수동, 루하우스) |
| (전 화) 02-2299-8089 |
| (홈페이지) http://www.studiosantae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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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배 준 오 |
| (전 화) 02-2299-8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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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41,62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453,855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4,999,998,3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715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등】 |
9. 납입일 | 2021년 07월 0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7월 30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30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한다. |
-본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행할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한다. |
-위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 임 |
- 발행가액 산정근거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1. 청약일 : 2021년 06월 30일
2. 청약처 :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본사
3. 납입일 : 2021년 07월 08일
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
5.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7월 30일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등】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9.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당사는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에스엘바이오닉스 | 최대주주 |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전환사채 발행 - 금전차입 | 1,104,972 | 1년간 보호예수 |
㈜넥스아이디랩 | 관계회사의 자회사 |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736,648 | 1년간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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