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 (2046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6-30 10: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3000013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배 준 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9길 37-37,302호 (옥수동, 루하우스)

(전  화) 02-2299-8089

(홈페이지) http://www.studiosanta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배 준 오

(전  화) 02-2299-808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41,62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453,85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8,3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7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등】
9. 납입일 2021년 07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7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한다.
-본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행할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한다.
-위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 임


-  발행가액 산정근거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1.      청약일 : 2021년 06월 30일

2.      청약처 :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본사

3.      납입일 : 2021년 07월 08일

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 

5.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7월 30일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등】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9.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당사는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엘바이오닉스 최대주주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전환사채 발행
-  금전차입
1,104,972 1년간 보호예수
㈜넥스아이디랩 관계회사의 자회사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36,648 1년간 보호예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3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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