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0004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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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7월 2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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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
대 표 이 사 : | 배 준 오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9길 37-37,302호 (옥수동, 루하우스) |
| (전 화) 02-2299-8089 |
| (홈페이지) http://www.studiosantae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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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배 준 오 |
| (전 화) 02-2299-8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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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1카합 10239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엔에스엔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주식회사 엔에스엔 - 채무자 : 주식회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1년 6월 24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식 36,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1년 07월 27일 |
7. 확인일자 | 2021년 07월 2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법 2021카합 10239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메일로 본 소장 접수 증명원을 확인받은 일자입니다.
4) 본 사건 신청인은 소송 제기 시점에 당사의 발행 예정 유상증자 결정(일반공모, 2021년 6월24일)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0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