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신청취하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받아 확인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2023.09.19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상기 사건번호 '2023카합 10218 상장금지 가처분'사건은 심문기일(2023.10.11) 원고 이*호의 신청취하에 따라 종결되었으나, 당사의 주식을 10주 소유한 본건의 공동소송참가인 (주)헤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의 심문기일 이후 인지액보정등에 따른 2023.10.18 '2023카합44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심문기일을 관할법원으로 부터 지정받아 공시제출일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본건에 대하여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 '2023카합 10218 상장금지 가처분'사건은 심문기일(2023.10.11) 원고 이*호의 신청취하에 따라 종결되었으나, 당사의 주식을 10주 소유한 본건의 공동소송참가인 (주)헤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의 심문기일 이후 인지액보정등에 따른 2023.10.18 '2023카합44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심문기일을 관할법원으로 부터 지정받아 공시제출일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본건에 대하여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