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스퀘어 (2055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2-07 14: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45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2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액션스퀘어
대  표   이  사  : 김 연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전  화)02-568-7198

(홈페이지) http://www.action2qua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조 경 래

(전  화)02-568-719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06,81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621,30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300,001,4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7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5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4년 02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 1항에 의거하 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 로 절상함)

2)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4년 2월 7일
(나) 청약처 : 주식회사 액션스퀘어 본사
(다) 주금납입일 : 2024년 2월 21일
(라)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PWM 강남센터

3) 기타
1. 상기 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예정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1월 31일 249,242 485,490,536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2월 01일 89,145 175,225,76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2월 02일 87,471 171,013,241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425,858 831,729,542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953.0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76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때 모집 등을 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종업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하이브아이엠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선정 -     1,136,364 1년간
보호예수
(주)애자일스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170,455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애자일스톤 1 김영순 - - - 민용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35 매출액 93
부채총계 3,000 당기순손익 -114
자본총계 -2,565 외부감사인 -
자본금 320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451

액션스퀘어 (2055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