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스퀘어 (20550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8 16: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15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액션스퀘어
대 표 이 사 : 김 연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전   화) 02-568-7198

(홈페이지)http://www.action2qua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조경래

(전  화) 02-568-719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2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32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28일
종료일 2032년 03월 27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818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28일
7. 부여근거 정관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67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주1) "8. 당해부여 후 총부여현황(주)"는 부여주식수 중 행사수량을 제외한 수량 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2024년 3월 28일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부여.

(2)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부여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

(3)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당사정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부여계약서 등에서 정함에 따름.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

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3월 28일) 종가 : 1,707원
  ② 행사가격 :  1,818원

  ③ 기대존속기간 : 5.0년

  ④ 무위험이자율 : 3.314%

  ⑤ 예상주가변동성 : 0.744427

  ⑥ 공정가치 : 1,049원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한대훈 직원 100,000 - 1,049 -
황○○외 10인 임원 220,000 - 1,049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각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4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행한 경우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1514

액션스퀘어 (2055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