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이오로직스 (20665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2021-07-30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90059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2 종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피움바이오(대한민국) 대표이사 김구연
자본금(원) 7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400,000 주요사업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4,800,000,000
취득금액(원) 4,800,000,000
자기자본(원) 96,876,534,830
자기자본대비(%) 4.95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신규 전환사채 취득)
5. 취득목적 - 프리미엄 필러 및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피움바이오의 전략적 투자
-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사업 동시 진행에 따른 시너지 확대
6. 취득예정일자 2021-08-1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상기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투자기간 : 2021.8.19~2026.08.19
   2)전환기간 : 2022.02.19~2026.08.18
   3)투자이율 : 표면이자율0.0% (만기이자율4.0%)
   4)전환조건
    -주당 5,700원 (액면가 500원)
   5)전환주식수 : 842,105주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 예정일자는 투자금 납입 기한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기말 재무상황 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876 3,838 -1,962 700 46 -231 - -
전년도 1,387 3,117 -1,730 700 14 -1,119 - -
전전년도 396 1,007 -611 700 26 -878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4
사채만기일 2026-08-1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7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2계 회계법인으로 부터 재무실사 및 평가보고를 받은 후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십원단위 절사 하였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피움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2-19
종료일 2026-08-1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의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제외한다),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됨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발행된 주식의 주당발행가격 x   신규발행주식수)] ÷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발행 주식수)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함

2) 주식분할, 병합: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환가격 조정.

3) 합병, 분할, 자본감소: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전환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다만 합병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격과 합병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4) 전환가격 조정제한: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음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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