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2021-07-30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90059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 | 종류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피움바이오(대한민국) | 대표이사 | 김구연 | |
자본금(원) | 7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400,000 | 주요사업 |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4,800,000,000 | |||
취득금액(원) | 4,800,000,000 | ||||
자기자본(원) | 96,876,534,830 | ||||
자기자본대비(%) | 4.95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 취득 (신규 전환사채 취득) | ||||
5. 취득목적 | - 프리미엄 필러 및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피움바이오의 전략적 투자 -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사업 동시 진행에 따른 시너지 확대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8-19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상기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투자기간 : 2021.8.19~2026.08.19 2)전환기간 : 2022.02.19~2026.08.18 3)투자이율 : 표면이자율0.0% (만기이자율4.0%) 4)전환조건 -주당 5,700원 (액면가 500원) 5)전환주식수 : 842,105주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취득 예정일자는 투자금 납입 기한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기말 재무상황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876 | 3,838 | -1,962 | 700 | 46 | -231 | - | - |
전년도 | 1,387 | 3,117 | -1,730 | 700 | 14 | -1,119 | - | - |
전전년도 | 396 | 1,007 | -611 | 700 | 26 | -878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만기이자율(%) | 4 | ||
사채만기일 | 2026-08-19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5,7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2계 회계법인으로 부터 재무실사 및 평가보고를 받은 후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십원단위 절사 하였음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피움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02-19 | |
종료일 | 2026-08-18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의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제외한다),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됨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발행된 주식의 주당발행가격 x 신규발행주식수)] ÷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발행 주식수)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함 2) 주식분할, 병합: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환가격 조정. 3) 합병, 분할, 자본감소: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전환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다만 합병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격과 합병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4) 전환가격 조정제한: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음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90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