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이오로직스 (20665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06 16: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44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
대 표 이 사 : 백 영 옥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8층 (신사동, 성도빌딩)

(전   화) 02-572-6675

(홈페이지) http://www.eubiolog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배준광

(전  화) 02-572-667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7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32,5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06일
종료일 2031년 03월 05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1,86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06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874,5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4년 03월 0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 주식수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 132,5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0.36%에 해당됩니다.

(2) 행사기간 및 조건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부여수량의 50%, 4년 경과 후 부여수량의 100% 행사가능하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여대상자는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 시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3개월 이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3) 행사가격
상기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4)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이후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합병,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 등 주식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5)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6) 공정가치 산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 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변동성 : 48.20%

 나) 할인율 : 3.43%

 다) 무위험수익률 : 3.43%

 라) 시가배당율 : 0.00%

 마) 모형 : 이항모형

 바) 행사기간 : 2026-03-06부터 2031-03-05까지(부여수량의50%까지)

                      2028-03-06부터 2031-03-05까지(부여수량의100%까지)

 사) 총 부여수량 : 132,500주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 외 16명

임직원

132,500 - 6,862.67 -

※ 미등기 임원 및 피용자의 경우 부여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함.

※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평균공정가치 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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