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00268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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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5 월 3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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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미스터블루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조 승 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NH서울타워 18층 |
| (전 화) 02-337-0610 |
| (홈페이지)http://www.mrblue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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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 표 이 사 | (성 명) 조 승 진 |
| (전 화) 02-33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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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2,000,000,000 |
해지 후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23년 11월 06일 |
종료일 | 2024년 05월 31일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종료 |
4. 해지기관 | NH투자증권 |
5. 해지예정일자 | 2024년 05월 31일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696,068 | 비율(%) | 0.83 |
기타주식 | - | 비율(%)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의 건은 2023.11.06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체결 결정)'의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 | 본 건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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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일 해지되는 본 계약 건에 의한 취득 주식수는 696,068주이며, 계약 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 | 상기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비율은 공시작성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83,042,073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취득(+) | 처분(-) | 소각(-)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310,402 | 385,666 | - | - | 696,068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310,402 | 385,666 | - | - | 696,068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310,402 | 385,666 | - | - | 696,068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상기 기초수량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시점(2024년 1월 1일)의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2024년 05월 31일) 현재 보유수량입니다 |
※ | 상기 배당가능이익 범위 이내 취득 중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보유물량은 신탁 계약 해지 후 현물로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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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00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