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2083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8-24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4000361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8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6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2023년 08월 24일 2023년 08월 3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8월 31일 2023년 09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9월 08일 2023년 09월 15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16일 2023년 08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8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멥신
대  표   이  사  : 유  진  산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전  화) 042-863-2017

(홈페이지)http://www.pharmabc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최준희

(전  화) 042-863-20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37,25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678,78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9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8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28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5호
9. 납입일 2023년 08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9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9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0%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2)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08월 08일   797,419                1,820,908,42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08월 09일             274,779                627,906,27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08월 10일             166,856 384,183,57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239,054              2,832,998,27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286.4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2,287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받는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개인 등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코스피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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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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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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