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21350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0 16: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08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월     20일


회   사   명 : 한솔제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 철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전   화) 02-3287-7114

(홈페이지)https://www.hansolpap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담당 (성  명) 김 명 산

(전  화) 02-3287-71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7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46,7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7.03.21
종료일 2029.03.20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4,4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03.20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546,4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대상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23,802,616주)의 0.62%이며,
   상기 '당해 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23,802,616주)의 2.30%
   입니다.

다) 상기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을 준용(주주총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의 주가를 거래량 기준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이사회 결정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상기 '부여방법'은 신주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과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회사 합병과 분할 등 주식가치가 중대하게 변동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주당공정가치 산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공정가치 : 1,755원
② 권리부여일의 전일 종가 : 10,450원 (2024년 3월 19일 종가)
③ 행사가격 : 14,400원
④ 무위험이자율 : 3.383% (2024년 3월 19일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⑤ 기대행사기간 : 4년 (3년 경과 2년이내의 평균)
⑥ 예상주가변동성 : 29.75%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최승용 임원 29,100 - 1,755 -
오준균 임원 19,600 - 1,755 -
양종명 임원 19,600 - 1,755 -
이상현 임원 19,600 - 1,755 -
곽상효 임원 19,600 - 1,755 -
이강군 임원 19,600 - 1,755 -
오상원 임원 19,600 - 1,755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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