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에이치티 (2143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14 16: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0003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대  표   이  사  : 김진곤, 김두인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전  화) 062-958-2700

(홈페이지) http://www.kumhoh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김영호

(전  화) 062-958-270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01,3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4년 04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3개월 복리)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4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7.47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31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 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820,07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9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27일
종료일 2024년 03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는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다. 와는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1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마. 위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72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
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
3. 취득목적 : 투자 등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①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10,30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14,5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62%에서 7.84%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②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09월 24일
12. 납입일  2020년 10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4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은 신규 전환사채 발행이 아니며, 기발행된 제11회 전환사채의 만기일 연장(6개월 연장)에 따른 공시입니다.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금호에이치티의 정관 상의 전환사채 잔여 발행한도입니다.

상기 '7 원금상환방법'은 전환사채 만기일 연장으로 만기보장 수익률이 변경 되었습니다.

상기 '9. 전환에 관한사항' 은 다이노나(주)가 본 채권 최초 발행 당시의 내용이며, 회사합병에 의해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주)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로변경되었습니다.

■ 피합병법인_다이노나(주) 관련
"본 사채"는 (주)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주)를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의 제4회 전환사채를 합병법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제11회 전환사채로 승계하였습니다. 기 발행된 "본 사채"의 만기일을 6개월 연장결정 및 사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금번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를 제출합니다.

"본 사채"는 2020년 10월 27일에 발행된 전환사채이며,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에 의한 전환사채의 추가발행 및 당사로의 신규 현금유입은 없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결정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다이노나(주)가 제출한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공시]

보고서명 공시대상회사 제출인 제출일자 공시구분 정정사유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다이노나 다이노나 2020. 07. 08 최초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다이노나 다이노나 2020 .09. 24 정정공시 - 대표이사 및 작성책임자 변경
- 발행 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다이노나 다이노나 2020. 10. 23 정정공시 - 사채권의 권종정정


"본 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일자 조정사유 조정전
전환가액(원)
조정 후
전환가액(원)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원)
조정 후
전환가능주식수(주)
비고
- - - - 15,000,000,000 2,820,079  - 최초발행시 전환가액 : 5,319
- 공시대상회사 : 다이노나
2020. 11. 27 시가하락 5,319 5,052 15,000,000,000 2,969,121  - 공시대상회사 : 다이노나
2020. 12. 28 시가하락 5,052 4,675 15,000,000,000 3,208,556 상동
2021. 01. 27 시가하락 4,675 4,114 15,000,000,000 3,646,087 상동
2021. 02. 27 시가하락 4,114 3,953 15,000,000,000 3,794,586 상동
2021. 03. 27 시가하락 3,953 3,755 15,000,000,000 3,994,673 상동
2021. 08. 27 시가하락 3,755 3,725 15,000,000,000 4,026,845 상동
2021. 11. 08 합병 3,725 2,143 15,000,000,000 7,002,769  - 공시대상회사 : 금호에이치티
2022. 11. 09 12CB 발행 2,143 1,018 6,950,000,000 6,827,112 상동

* 상기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원)'을 '조정 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4월 27일 : 권면금액의 103.0760%

2022년 07월 27일 : 권면금액의 103.6068%

2022년 10월 27일 : 권면금액의 104.1428%

2023년 01월 27일 : 권면금액의 104.6842%

2023년 04월 27일 : 권면금액의 105.2311%

2023년 07월 27일 : 권면금액의 105.783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2-26

2022-03-28

2022-04-27

103.0760%

2차

2022-05-28

2022-06-27

2022-07-27

103.6068%

3차

2022-08-28

2022-09-27

2022-10-27

104.1428%

4차

2022-11-28

2022-12-28

2023-01-27

104.6842%

5차

2023-02-26

2023-03-28

2023-04-27

105.2311%

6차

2023-05-28

2023-06-27

2023-07-27

105.7834%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이노나(주)는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주)금호에이치티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주)금호에이치티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 합병법인_(주)금호에이치티 관련

1. 변경 된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5. 사채만기일 2023년 10월 27일 2024년 04월 27일 -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27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106.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4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7.47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9. 전환의 관한 사항
-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기간

다이노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2021년 10월 27일 ~ 2023년 09월 27일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
2021년 10월 27일~2024년 03월 27일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9월 24일 2023년 09월 14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변경 전 *주1) 변경 후 -



*주1) 변경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4월 27일 : 권면금액의 103.0760%

2022년 07월 27일 : 권면금액의 103.6068%

2022년 10월 27일 : 권면금액의 104.1428%

2023년 01월 27일 : 권면금액의 104.6842%

2023년 04월 27일 : 권면금액의 105.2311%

2023년 07월 27일 : 권면금액의 105.783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2-26

2022-03-28

2022-04-27

103.0760%

2차

2022-05-28

2022-06-27

2022-07-27

103.6068%

3차

2022-08-28

2022-09-27

2022-10-27

104.1428%

4차

2022-11-28

2022-12-28

2023-01-27

104.6842%

5차

2023-02-26

2023-03-28

2023-04-27

105.2311%

6차

2023-05-28

2023-06-27

2023-07-27

105.7834%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이노나(주)는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다이노나(주)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다이노나(주)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주1) 변경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4월 27일 : 권면금액의 103.0760%

2022년 07월 27일 : 권면금액의 103.6068%

2022년 10월 27일 : 권면금액의 104.1428%

2023년 01월 27일 : 권면금액의 104.6842%

2023년 04월 27일 : 권면금액의 105.2311%

2023년 07월 27일 : 권면금액의 105.7834%
2023년 10월 27일 : 권면금액의 106.3412%
2024년 01월 27일 : 권면금액의 106.904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2-26

2022-03-28

2022-04-27

103.0760%

2차

2022-05-28

2022-06-27

2022-07-27

103.6068%

3차

2022-08-28

2022-09-27

2022-10-27

104.1428%

4차

2022-11-28

2022-12-28

2023-01-27

104.6842%

5차

2023-02-26

2023-03-28

2023-04-27

105.2311%

6차

2023-05-28

2023-06-27

2023-07-27

105.7834%

7차 2023-08-28 2023-09-27 2023-10-27 106.3412%
8차 2023-11-28 2023-12-28 2024-01-27 106.9046%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금호에이치티는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주)금호에이치티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주)금호에이치티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채권투자운용(주) 주주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0 舊 한국채권투자자문(주)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채권투자운용(주) 6 김형호 40.0 - - 김형호 4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3월
자산총계 13,755 매출액 -
부채총계 196 당기순손익 1,619
자본총계 13,559 외부감사인 뱅가드 회계법인
자본금 2,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년 '21년 '22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약개발 R&D 자금 5,000 10,000 - 15,000

* DNP002, DNP007의 임상시험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에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700,000,000 852 10,211,267 2023.11.09 ~ 2025.10.09 -
소계 8,700,000,000 - (A) 10,211,267 - -
신규 발행 사채권 6,950,000,000 1,018 (B) 6,827,112 2021.10.27 ~ 2024.03.27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합계 15,650,000,000 - 17,038,37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6,176,72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69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은 제11회,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총 2건입니다.

** 상기 '신규발행 사채권'은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입니다. 본 사채는 2020년 10월 27일에 발행된 전환사채이며, 사채권자와 만기일 연장 합의에 따른 변동내용과 잔액 등 본 사채에 대한 기본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신규발행 사채권'과 관련하여 전환사채의 신규 및 추가발행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로의 신규 및 추가 현금유입도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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