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에이치티 (21433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4-01-23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380038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1 1,018 650
12 713 65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1 6,950,000,000 6,827,112 10,692,307
12 8,700,000,000 12,201,963 13,384,615
5.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중 략)

마. 위 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제11회차]
A. 제11회 전환사채 직전 전환가액 : 1,018원
B.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가(기준주가) : 697.49원
C.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할인율 : 6.9%
D.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 65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E. 조정 전 전환가액 : 1,018원
F. 조정 후 전환가액 : 650원


[제12회차]
A. 제12회 전환사채 직전 전환가액 : 713원
B.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가(기준주가) : 697.49원
C.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할인율 : 6.9%
D.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 65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E. 조정 전 전환가액 : 713원
F. 조정 후 전환가액 : 650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4-01-23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사항은 각 사채(제11회, 제12회 전환사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관련공시 2023-11-27 유상증자결정
2024-01-22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38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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