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BnC (2148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기)) 2023-06-09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90044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14302
2. 원고ㆍ신청인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에게 2,600,289,604원, 원고 트레저펀드 엘티디에게 3,900,432,6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6.6.부터 2023.6.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500,722,208
자기자본(원) 49,792,517,920
자기자본대비(%) 13.0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6-01
9. 확인일자 2023-06-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1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9-06-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4-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4-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손해배상 1심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9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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