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6-29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9000598
2023년 06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3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직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10 | 1 |
2. 당해부여 주식(주) 보통주식 | 403,000 | 12,000 | |
3.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보통주식 | 403,000 | 12,000 |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1) | (주2) |
(주1) -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임재석 | 등기임원 | 85,000 | - | 5,537 | - |
정재상 | 등기임원 | 95,000 | - | 5,537 | - |
선경래 | 미등기임원 | 55,000 | - | 5,537 | - |
박무영 | 미등기임원 | 40,000 | - | 5,537 | - |
한신영 | 미등기임원 | 40,000 | - | 5,537 | - |
윤형영 | 미등기임원 | 40,000 | - | 5,537 | - |
박정규 | 직원 | 12,000 | - | 5,537 | - |
김현준 | 직원 | 12,000 | - | 5,537 | - |
이성웅 | 직원 | 12,000 | - | 5,537 | - |
함설아 | 직원 | 12,000 | - | 5,537 | - |
(주2) - 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정규 | 직원 | 12,000 | - | 5,537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6월 29일 | ||
회 사 명 : | 뉴지랩파마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명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362번길 23(내동) | |
(전 화) 032-683-7903 | ||
(홈페이지)http://www.newglab.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손진복 |
(전 화) 032-683-7903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2,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03월 26일 |
종료일 | 2028년 03월 25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1,304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1년 03월 26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제1항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2,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나.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원단위미만 절상)
다.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4. 부여방법'은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정규 | 직원 | 12,000 | - | 5,537 |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2)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 10,650원
- 행사가격 : 11,304원
- 무위험이자율 : 1.74%
- 예상주가변동성 : 51.59%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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