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21500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2-02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29010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2나200048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외 1명

2.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
     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373,160,471,851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골프존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원고 상고시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2-01
9. 확인일자 2024-02-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33121' 판결 결과에 대한 원고 및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건으로 2022년 1월 4일
   제기한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일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
   입니다.
※관련공시 2023-11-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29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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