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2150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6: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30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골프존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청담동)
전화번호: 1577-4333
작 성 자: 성 명: 강신욱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프로
전화번호: 070-8640-627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골프존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ma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골프존 보통주 146,289 2.33 본인 -
주1) 소유주식수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46,289주이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2)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6,275,415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6,129,126주 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골프존뉴딘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1,381,501 22.01 최대주주 -
김영찬 특수관계인 보통주 940,726 14.99 특수관계인 -
전화자 특수관계인 보통주 13,300 0.21 특수관계인 -
전병순 특수관계인 보통주 28,044 0.45 특수관계인 -
전팔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27,000 0.43 특수관계인 -
전병천 특수관계인 보통주 662 0.01 특수관계인 -
석이지 특수관계인 보통주 3,949 0.06 특수관계인 -
석원엽 특수관계인 보통주 2,655 0.03 특수관계인 -
전현배 특수관계인 보통주 1,400 0.02 특수관계인 -
김주아 특수관계인 보통주 2,000 0.03 특수관계인 -
박노진 특수관계인 보통주 500 0.01 특수관계인 -
박정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954 0.02 특수관계인 -
박상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200 0.00 특수관계인 -
장철호 특수관계인 보통주 312 0.01 특수관계인 -
임승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23 0.00 특수관계인 -
김천광 특수관계인 보통주 290 0.01 특수관계인 -
송재순 특수관계인 보통주 10 0.00 특수관계인 -
소전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75,775 1.21 특수관계인 -
- 2,479,301 39.5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강신욱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19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골프존 홈페이지 https://company.golfzon.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청담동)
                  골프존타워서울 16층 경영기획팀 (우편번호 04514)
·전화번호 : 070-8640-6273
·팩스번호 : 02-6190-160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9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9일  오전 11시
장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13(탑립동)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3월 19일 오전 9시 ~ 2024년 03월 28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장철호)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철호 1973.12.03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철호 (주)골프존 차세대기술연구소장/CTO 2009년~2017년 (주)골프존 개발 팀장/PD 해당없음
2017년~2019년 (주)골프존 개발 본부장
2019년~현재 (주)골프존 차세대기술연구소장/CTO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현재 (주)골프존 차세대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인 후보자는 오랜 기간동안의 R&D
업무를 담당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기술에 대한 개발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 당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2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3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3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03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3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 분할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GDR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 나머지 사업부문은 분할회사에 존속시킴으로써, 각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효율화, 사업전략의 신속한 전개를 도모한다.


(2) 각 사업부문별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분할신설회사는 골프연습 시뮬레이터 판매 및 골프연습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분할회사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술 및 운영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술 역량 및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지속 성장을 도모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나. 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대상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고

분할회사

주식회사
골프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상장법인

(코스닥)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골프존지디알

GDR 사업(골프연습 시뮬레이터 판매 및 골프연습 사업 등)

비상장법인

(1) 분할회사의 상호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주
2)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에 따른다.

(2) 분할기일은 2024년 05월 0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신설회사는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전부를 분할회사에게 배정한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 제7항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에 따르며,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재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승계대상재산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 배분하고,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나 법령, 계약관계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전에 이전이 어려운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7) 본 항 제(6)호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또한, 본 호에 따른 채무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8) 위 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 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분할계획서 제2조 제7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본 호에 따른 공ㆍ사법 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호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12)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3)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분할의 주요 일정

구분

일자

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일

2023년 12월 18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3년 12월 18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분할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28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일

2024년 03월 14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8일

주식매수청구권 청구대금 지급

2024년 04월 26일

분할기일

2024년 05월 01일

분할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및 공고일

2024년 05월 02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4년 05월 07일

(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이나 분할회사의 사정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요 인허가 취득/변경/이전/승계 진행 상황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주
2) 분할 보고총회 및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ㆍ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주3)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분할계획서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일

구분

내용

상호

국문: 주식회사 골프존지디알

영문GOLFZON GDR Co., Ltd.

목적

골프레슨사업 및 관련 콘텐츠제공업

골프연습장, 골프장사업
스크린골프사업

골프교육 서비스업

골프관련 자격시험 운영업
골프용품 제조, 판매, 서비스사업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
여가, 오락, 휴식 관련 제조 및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정보통신사업

인터넷온라인 서비스업

모바일정보제공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골프국내외투어상품 판매, 중개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부가통신사업

프랜차이즈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금예치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발행 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상권분석, 수익성 분석, 창업 상담 서비스 및 컨설팅

인수 합병 및 경영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용역 제공업

자회사 등과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 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동산,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식품접객업

실내인테리어업

식음료 및 주류판매업

교육서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상품 (식품, 식음료 등 포함) 중개업

연수원 운영업

의류 제조, 판매, 서비스사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점업

,소매업 및 유통업

관광사업

출판업

방송제작업

광고 및 광고대행업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숙박업

헬스케어 기기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서비스 사업

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서비스 사업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

가전제품, 전자기기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서비스 사업

방문판매업

창고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청담동)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

(1) 위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2)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수권주식수

30,000,000

액면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1주의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0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액면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1주의 금액 500원)

(1) 상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이므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모두 분할회사에 100% 배정되고, 분할회사 주주들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및 그에 따른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은 해당사항 없음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자본금

500,000,000

준비금

73,193,362,414원 

(1) 준비금은 보통주에 대한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한다.
(주
2) 상기 금액은 2023년 9월 30일자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 이전대상재산과 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7)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2023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호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3년 9월 30일자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분할기일에 이전대상 자산 및 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첨부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소송은 [첨부4] 승계대상 소송목록에 기재하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약력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임기

대표이사

송재순

1971.08.30.

) 골프존GDR아카데미 대표이사

) 골프존 GDR사업부장

뉴딘콘텐츠 대표이사

3

감사

남희철

1978.02.04.

) 골프존 기획실장

골프존 경영기획팀장

3

(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된다..
(주
2)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20억원,감사의 보수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3) 상기 분할신설회사의 임원 목록과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는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거나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5]와 같다. 다만 [첨부5]의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11)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4년 05월 0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분할회사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므로 이로 인해 감소되는 분할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은 없다.

2) 자본금 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이전대상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제2(분할신설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 후 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변동이 없다.

5)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정관 변경사항은 없으나 다만, 분할회사의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5. 기타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1)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관계 법령이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 (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계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ⅲ) 승계대상 재산, 소송, 계약목록 또는 승계 제외 자산 등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ⅳ)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ⅴ)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⑤ 분할신설회사의 준비금

 승계대상재산목록 등 각 별첨 기재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⑧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⑩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이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은 위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삼백억원(\3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삼백억원(\30,000,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회사가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채권자보호절차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6)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8) 기타 사항

본건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골프존

골프존

골프존지디알

(분할전 회사)

(분할되는 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I. 유동자산

279,501,893,633

225,296,685,832

54,205,207,801

    현금및현금성자산

54,667,949,920

39,667,949,920

15,000,000,000

    단기투자자산

81,047,597,912

81,047,597,91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3,707,885,873

60,324,341,611

23,383,544,262

    재고자산

51,147,599,346

35,529,249,354

15,618,349,992

    기타유동자산

8,930,860,582

8,727,547,035

203,313,547

II. 비유동자산

276,195,516,861

283,525,205,984

66,363,673,29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102,285,565

18,886,977,660

10,215,307,905

    종속기업투자주식

83,188,199,598

156,781,562,012

100,000,000

    유형자산

104,640,460,132

81,619,133,424

23,021,326,708

    사용권자산

27,112,633,185

4,707,006,960

22,405,626,225

    투자부동산

4,662,637,124

4,629,167,745

33,469,379

    무형자산

24,554,488,624

15,127,122,376

9,427,366,248

    기타비유동자산

463,238,407

460,844,339

2,394,068

    이연법인세자산

2,471,574,226

1,313,391,467

1,158,182,759

자산총계

555,697,410,494

508,821,891,816

120,568,881,092

부채

I. 유동부채

106,764,776,511

74,567,183,629

32,197,592,88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1,136,865,564

34,806,703,257

6,330,162,307

    충당부채

3,120,190,461

464,200,507

2,655,989,954

    당기법인세부채

17,848,823,965

17,848,823,965

-

    리스부채

11,401,355,724

2,430,890,277

8,970,465,447

    기타유동부채

33,257,540,797

19,016,565,623

14,240,975,174

II. 비유동부채

26,270,299,756

11,592,373,960

14,677,925,796

    장기기타채무

2,714,234,835

2,545,863,707

168,371,128

    비유동충당부채

9,062,288,963

7,149,414,036

1,912,874,927

    장기리스부채

14,489,282,449

1,893,201,416

12,596,081,033

    기타비유동부채

4,493,509

3,894,801

598,708

부채총계

133,035,076,267

86,159,557,589

46,875,518,678

자본

I. 자본금

3,137,707,500

3,137,707,500

500,000,000

II. 기타불입자본

64,311,752,490

64,311,752,490

73,193,362,414

III. 이익잉여금

355,212,874,237

355,212,874,237

-

자본총계

422,662,334,227

422,662,334,227

73,693,362,414

부채 및 자본총계

555,697,410,494

508,821,891,816

120,568,881,092

)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원)

과 목

금 액

내 역

I. 유동자산 

54,205,207,80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000,000,000

예금 등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3,383,544,262

매출채권, 미수금, 임차보증금 등 

    재고자산 

15,618,349,992

 

    기타유동자산 

203,313,547

선급금 등 

II. 비유동자산 

66,363,673,291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215,307,905

임차보증금 등 

    종속기업투자주식 

100,000,000

 

    유형자산 

23,021,326,708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사용권자산 

22,405,626,225

 

    투자부동산 

33,469,379

 

    무형자산 

9,427,366,248

권리금,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2,394,068

장기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1,158,182,759

 

자산총계

120,568,881,092

 

I. 유동부채 

32,197,592,88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330,162,307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 

    충당부채 

2,655,989,954

복구충당부채 등 

    리스부채 

8,970,465,447

 

    기타 유동부채 

14,240,975,174

선수금, 선수수익 등 

II. 비유동부채 

14,677,925,796

 

    장기기타채무 

168,371,128

임대보증금 등 

    비유동 충당부채 

1,912,874,927

복구충당부채 등 

    장기리스부채 

12,596,081,033

 

    기타 비유동부채 

598,708

장기선수수익 

부채총계

46,875,518,678

 

) 상기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2023년 9월 30일 기준 자료이며,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목록

 1) 이관 목록

순번

권리

국가

줄원번호

줄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현재상태

1

특허

한국

10-2010-0140747

2010-12-31

10-1031469

2011-04-19

등록완료

2

특허

한국

10-2011-0029719

2011-03-31

10-1079013

2011-10-26

등록완료

3

특허

한국

10-2011-0029720

2011-03-31

10-1078898

2011-10-26

등록완료

4

특허

한국

10-2011-0029721

2011-03-31

10-1078986

2011-10-26

등록완료

5

특허

한국

10-2011-0060819

2011-06-22

10-1235286

2013-02-14

등록완료

6

특허

한국

10-2011-0060820

2011-06-22

10-1235283

2013-02-14

등록완료

7

특허

한국

10-2011-0129608

2011-12-06

10-1247794

2013-03-20

등록완료

8

특허

한국

10-2011-0133217

2011-12-12

10-1348419

2013-12-30

등록완료

9

특허

한국

10-2012-0003959

2012-01-12

10-1326869

2013-11-01

등록완료

10

특허

한국

10-2012-0009897

2012-01-31

10-1262362

2013-05-02

등록완료

11

특허

한국

10-2012-0049531

2012-05-10

10-1282319

2013-06-28

등록완료

12

특허

한국

10-2012-0053535

2012-05-21

10-1349399

2014-01-02

등록완료

13

특허

한국

10-2012-0111364

2012-10-08

10-1404067

2014-05-29

등록완료

14

특허

한국

10-2013-0058775

2013-05-24

10-1565472

2015-10-28

등록완료

15

특허

한국

10-2015-0019442

2015-02-09

10-1775581

2017-08-31

등록완료

16

특허

한국

10-2020-0078978

2020-06-29

10-2335501

2021-12-01

등록완료

17

특허

한국

10-2021-0084127

2021-06-28

-

-

심사중

18

특허

대만

101111360

2012-03-30

I 449560

2014-08-21

등록완료

19

특허

대만

101111361

2012-03-30

I 453057

2014-09-21

등록완료

20

특허

대만

101111363

2012-03-30

I 464009

2014-12-11

등록완료

21

특허

대만

101122511

2012-06-22

I 458526

2014-11-01

등록완료

22

특허

일본

2013-547364

2013-06-21

5799441

2015-09-04

등록완료

23

특허

중국

201180062652.2

2013-06-25

ZL201180062652.2

2016-10-26

등록완료

24

특허

캐나다

2823507

2013-06-28

2823507

2016-07-26

등록완료

25

특허

일본

2014-502478

2013-09-11

5835784

2015-11-13

등록완료

26

특허

캐나다

2829954

2013-09-11

2829954

2016-11-01

등록완료

27

특허

캐나다

2839362

2013-09-12

2839362

2017-01-24

등록완료

28

특허

일본

2014-502479

2013-09-12

6262126

2017-12-22

등록완료

29

특허

중국

201280014001

2013-09-18

ZL201280014001.0

2015-11-25

등록완료

30

특허

중국

201280015271.3

2013-09-25

ZL201280015271.3

2015-09-23

등록완료

31

특허

미국

14/127,974

2013-12-20

9616328

2017-04-11

등록완료

32

특허

중국

201280030526.3

2013-12-20

ZL201280030526.3

2018-04-10

등록완료

33

특허

일본

2014-516921

2014-01-14

5895253

2016-03-11

등록완료

34

특허

캐나다

2862787

2014-07-25

2862787

2017-01-03

등록완료

35

특허

호주

2013215813

2014-07-28

2013215813

2016-06-09

등록완료

36

특허

일본

2014-554667

2014-07-28

6124153

2017-04-14

등록완료

37

특허

중국

201380007083

2014-07-29

ZL201380007083.0

2017-11-17

등록완료

38

특허

미국

14/375,213

2014-07-29

10300392

2019-05-28

등록완료

39

특허

일본

2023-531818

2023-02-27

-

-

심사중

40

특허

미국

2023-0135033

2022-12-28

-

-

심사중

41

특허

중국

115843273

2022-12-07

-

-

심사중

42

디자인

한국

30-2013-0022681

2013-04-30

30-0728103

2014-01-29

등록완료

43

디자인

한국

30-2013-0022683

2013-04-30

30-0756910

2014-08-08

등록완료

44

디자인

일본

2013-009957

2013-05-02

1491879

2014-02-07

등록완료

45

디자인

일본

2013-009958

2013-05-02

1494290

2014-03-07

등록완료

46

디자인

한국

30-2016-0055301

2016-11-17

30-0914247

2017-07-06

등록완료

47

상표

한국

40-2013-0004054

2013-01-22

40-1015736-00-00

2014-01-03

등록완료

48

상표

한국

41-2012-0006480

2012-02-28

41-0251321-00-00

2013-02-06

등록완료

49

상표

한국

41-2013-0002443

2013-01-22

41-0276052-00-00

2013-12-23

등록완료

50

상표

한국

40-2013-0084231

2013-12-16

40-1065408-00-00

2014-10-20

등록완료

51

상표

한국

40-2013-0084232

2013-12-16

40-1065409-00-00

2014-10-20

등록완료

52

상표

한국

41-2013-0048505

2013-12-16

41-0306113-00-00

2014-12-03

등록완료

53

상표

한국

41-2013-0048506

2013-12-16

41-0306114-00-00

2014-12-03

등록완료

54

상표

한국

40-2017-0116750

2017-09-13

40-1441777-00-00

2019-01-29

등록완료

55

상표

한국

40-2017-0116751

2017-09-13

40-1350180-00-00

2018-04-11

등록완료

56

상표

한국

40-2017-0126251

2017-10-11

40-1446023-00-00

2019-02-12

등록완료

57

상표

한국

40-2017-0126252

2017-10-11

40-1446024-00-00

2019-02-12

등록완료

58

상표

한국

40-2017-0126253

2017-10-11

40-1446025-00-00

2019-02-12

등록완료

59

상표

한국

40-2018-0079782

2018-06-12

40-1470517-00-00

2019-04-17

등록완료

60

상표

한국

40-2018-0114291

2018-08-17

40-1475946-00-00

2019-05-03

등록완료

61

상표

한국

40-2018-0114292

2018-08-17

40-1474416-00-00

2019-04-30

등록완료

62

상표

한국

40-2020-0040484

2020-03-11

40-1727735-00-00

2021-05-14

등록완료

63

상표

한국

40-2020-0163028

2020-09-14

40-1801469-00-00

2021-11-19

등록완료

64

상표

한국

40-2020-0163029

2020-09-14

40-1801470-00-00

2021-11-19

등록완료

65

상표

한국

40-2020-0163030

2020-09-14

40-1801475-00-00

2021-11-19

등록완료

66

상표

한국

40-2020-0163031

2020-09-14

40-1801474-00-00

2021-11-19

등록완료

67

상표

한국

40-2022-0144312

2022-08-03

-

-

출원완료

68

상표

한국

40-2022-0144313

2022-08-03

-

-

출원완료

69

상표

한국

40-2022-0144314

2022-08-03

-

-

출원완료

70

상표

베트남

4-2022-03350

2022-01-26

-

-

출원완료

  

 2) 공동특허 목록

순번

권리

국가

줄원번호

줄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현재상태

1

특허 

한국 

10-2013-0002206

2013-01-08

10-1394271

2014-05-07

등록완료 

2

특허 

한국 

10-2013-0002202

2013-01-08

10-1472275

2014-12-02

등록완료 

3

특허 

한국 

10-2013-0002204

2013-01-08

10-1472274

2014-12-02

등록완료 

4

특허 

한국 

10-2013-0092172

2013-08-02

10-1461144

2014-11-06

등록완료 

5

특허 

한국 

10-2015-0083296

2015-06-12

10-1723432

2017-03-30

등록완료 

6

특허 

한국 

10-2011-0145883

2011-12-29

10-1230344

2013-01-31

등록완료 

7

특허 

일본 

2014-549949

2014-06-26

5988113

2016-08-19

등록완료 

8

특허 

중국 

201180076317.8

2014-08-04

ZL201180076317.8

2016-09-14

등록완료 

9

특허 

한국 

10-2011-0145884

2011-12-29

10-1230345

2013-01-31

등록완료 

10

특허 

미국 

14/369,191

2014-06-27

10045008

2018-08-07

등록완료 

11

특허 

대만 

103100789

2014-01-08

I52104

2016-02-01

등록완료 

12

특허 

대만 

103100787

2014-01-08

I 550560

2016-09-21

등록완료 

13

특허 

한국 

10-2015-0083296

2015-06-12

10-1723432

2017-03-30

등록완료 

14

특허 

일본 

2015-551616

2015-07-14

6102002

2017-03-10

등록완료 

15

특허 

호주 

2014205857

2015-07-14

2014205857

2017-07-13

등록완료 

16

특허 

중국 

201480008284.7

2015-08-11

ZL201480008284.7

2017-09-08

등록완료 

17

특허 

대만 

105118348

2016-06-13

I 650735 

2019-02-11

등록완료 

18

특허 

중국 

201680029769.3

2017-11-22

ZL201680029769.3

2021-06-29

등록완료 

19

특허 

캐나다 

2987916

2017-11-30

2987916

2019-10-08

등록완료 

20

특허 

유럽 

16807848.3

2017-12-04

3309741

2020-07-09

등록완료 

21

특허 

멕시코 

MX/a/2017/015684

2017-12-04

 

 

출원 

22

특허 

미국 

15/579,949

2017-12-06

11135497

2021-10-05

등록완료 

23

특허 

러시아 

2017143919

2017-12-14

2697697

2019-08-16

등록완료 

24

특허 

일본 

2017-559876

2018-01-09

6575609

2019-08-30

등록완료 

25

특허 

미국 

16/112,750

2018-08-26

11582426

2023-02-14

등록완료 

  


[첨부4

승계대상 소송목록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접수일자

진행상황

2022가단126150

건물인도

주식회사 피에이트레이드

주식회사 골프존

2022-10-19

완료(패소)

202214499

손해배상

골프존

추은선외2명

2022-03-23

진행중

 


[첨부5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 1장 총 칙

 

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골프존지디알(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영문으로는 GOLFZON GDR Co., Ltd.”[약호 GDR]이라 표기한다.

 

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골프레슨사업 및 관련 콘텐츠제공업

2. 골프연습장, 골프장사업

3. 스크린골프사업

4. 골프교육 서비스업

5. 골프관련 자격시험 운영업

6. 골프용품 제조, 판매, 서비스사업

7.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

8. 여가, 오락, 휴식 관련 제조 및 서비스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10.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11.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12. 정보통신사업

13. 인터넷온라인 서비스업

14. 모바일정보제공서비스업

15. 전자상거래업

16. 방송채널사용사업

17. 골프국내외투어상품 판매, 중개업

18. 여행사업

1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0. 통신판매업

21. 통신판매중개업

22. 부가통신사업

23. 프랜차이즈업

24.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5. 결제금예치업

26.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발행 관리업

27. 교육서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28. 상권분석, 수익성 분석, 창업 상담 서비스 및 컨설팅

29. 인수 합병 및 경영컨설팅업

30. 부동산개발업

31. 용역 제공업

32. 자회사 등과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3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 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34. 동산,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35. 식품접객업

36. 실내인테리어업

37. 식음료 및 주류판매업

38. 교육서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39. 상품 (식품, 식음료 등 포함) 중개업

40. 연수원 운영업

41. 의류 제조, 판매, 서비스사업

42. 수출입업

43. 무역대리점업

44. ,소매업 및 유통업

45. 관광사업

46. 출판업

47. 방송제작업

48. 광고 및 광고대행업

49.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50. 숙박업

51. 헬스케어 기기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서비스 사업

52. 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서비스 사업

53.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54.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

55. 가전제품, 전자기기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서비스 사업

56. 방문판매업

57. 창고업

58.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3조(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 식

 

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1,000,000주로 한다

 

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8조(주권의 발행

①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일십만주권, 오십만주권, 일백만주권의 11종으로 한다

 

9조(주식의 종류)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0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2% 이상의 범위 내에서 발생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

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

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

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본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내용의 결정은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는 본 조항에 명시된 내용에 반할 수 없다.__

 

11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이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 

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__

 

13조(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13조(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14조(주식의 발행가격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5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6조(명의개서 대리인) 

회사는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17조(명의개서 등

①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속, 증여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전 각항의 경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종 청구는 기존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18조(주식의 양도)

①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19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당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19조의2(전자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20조(주권의 재교부) 

① 주권의 오손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손 또는 훼손이 심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상실의 예에 따른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코자 할 경우 회사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상실에 대한 제권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조(수수료)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는 무료로 취급하고, 주권의 분합 및 재발행 등으로 인한 주권의 재교부

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특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 채

 

23조(사채모집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4조(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25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 

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 

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6조(신주인수권부사채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 

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6조(명의개서 등), 제18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장 주주총회

 

28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궐석이나 유고시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32조 (주주총회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궐석이나 유고시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3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3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3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의목적 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와 같은 효력이 있다.

 

3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ㆍ대표이사ㆍ이사회

 

39조(이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4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단, 제3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4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4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존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43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궐석이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유고시에는 주주 중 주식지분이 많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4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45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에는 이사회(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46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7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회사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49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1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53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장 감 사

 

54조(감사

①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5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56조(감사의 보선)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한다. 단,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5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58조(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9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6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직원 경우에 준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7장 회 계

 

61조(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

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63조(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6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4조(이익잉여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금전 외의 재산 및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66조(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의 말일(이하 ‘중간배당기준일’이라 함)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함)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67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8장 기 타

 

68조(업무규정

당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69조(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1조(시행일)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인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조(이사회 경과규정) 

이 정관 중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는 상법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본다

 

3조(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연월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골프존】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8 기 2022. 12. 31 현재
제 7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8 기 제 7 기
자산

Ⅰ. 유동자산 231,614,335,488 202,809,192,310
      현금및현금성자산 24,753,198,168 31,856,505,204
      단기투자자산 112,778,311,285 107,923,729,9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2,116,707,004 35,498,372,155
      재고자산 33,692,309,835 19,494,480,354
      기타유동자산 8,113,870,318 8,036,104,601
      매각예정자산 159,938,878  
Ⅱ. 비유동자산 285,927,846,912 250,404,943,874
      장기투자자산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449,533,384 25,180,530,829
      종속및공동기업투자 92,262,690,743 40,125,720,567
      유형자산 105,096,253,597 105,418,898,218
      사용권자산 32,365,315,702 41,035,979,965
      투자부동산 7,543,167,646 11,401,431,555
      영업권및무형자산 19,972,303,106 20,622,873,717
      기타비유동자산 864,720,516 788,285,266
      이연법인세자산 5,373,862,218 5,831,223,757
자산총계 517,542,182,400 453,214,136,184
부채    
Ⅰ. 유동부채 120,137,709,273 117,928,303,05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6,454,880,822 44,070,257,107
      충당부채 1,755,340,197 597,506,526
      당기법인세부채 23,935,128,650 22,784,459,017
      리스부채 12,628,985,709 13,798,611,850
      기타유동부채 35,363,373,895 36,677,468,550
Ⅱ. 비유동부채 35,101,294,111 46,589,384,621
      장기기타채무 3,151,870,344 2,689,928,456
      비유동충당부채 10,386,962,136 10,621,468,609
      장기리스부채 21,547,550,248 33,260,906,974
      기타비유동부채 14,911,383 17,080,582
부채총계 155,239,003,384 164,517,687,671
자본    
Ⅰ. 자본금 3,137,707,500 3,137,707,500
Ⅱ. 기타불입자본 62,151,150,041 79,571,186,991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171,067,108
Ⅳ. 이익잉여금 297,014,321,475 206,158,621,130
자본총계 362,303,179,016 288,696,448,513
자본과부채총계 517,542,182,400 453,214,136,184

주1) 제8기 감사보고서 기준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8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7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8 기 제 7 기
매출액 566,684,210,676 413,298,838,741
매출원가 252,422,155,058 160,988,748,952
매출총이익 314,262,055,618 252,310,089,789
판매비와관리비 164,291,806,552 146,771,296,280
영업이익 149,970,249,066 105,538,793,509
금융수익 3,970,603,896 1,590,635,304
금융비용 4,161,705,022 1,506,012,962
기타영업외수익 8,990,587,993 4,290,983,723
기타영업외비용 8,677,779,395 8,075,419,3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0,091,956,538 101,838,980,247
법인세비용 37,073,373,297 27,653,617,773
당기순이익(손실) 113,018,583,241 74,185,362,474
기타포괄손익 -38,170,788 197,503,72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38,170,788 197,503,722
총포괄손익 112,980,412,453 74,382,866,19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18,178 11,827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18,001 11,794

주1) 제8기 감사보고서 기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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