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21500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3-27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4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4다22967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3.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863,411,391
자기자본(원) 425,679,094,448
자기자본대비(%) 5.4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2-19
8. 확인일자 2024-03-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서울고등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0485’ 판결 결과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이 도달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4-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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