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0-27 15: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7000279
2023년 10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9.2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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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관상 잔여발행한도(원) | 오기재 | 10,000,000,000 | 54,000,000,000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8년 10월 27일 | 2028년 11월 30일 | ||||||||||||||||||||||||||||||||||||||||||||||||||||||||||||||||||||||||||||||||||||||||||||||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납입일 변경 | 2024년 10월 27일 | 2024년 11월 30일 | ||||||||||||||||||||||||||||||||||||||||||||||||||||||||||||||||||||||||||||||||||||||||||||||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납입일 변경, 오기재 | 2026년 09월 27일 | 2028년 10월 30일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2026년 10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1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4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7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10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1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4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7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2026년 11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2월 28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5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8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11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2월 28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5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8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
12. 납입일 | 투자자-발행인 간 합의를 통한 납입일 변경 | 2023년 10월 27일 | 2023년 11월 30일 |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i)조기상환지급기일및청구금액 | 납입일 변경 | 2026년 10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1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4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7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10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1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4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7월 27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2026년 11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2월 28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5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8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11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2월 28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5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8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ii)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납입일 변경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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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신규발행사채권>전환(행사)가능기간 | 납입일 변경, 오기재 | 2024년 10월 27일 ~ 2026년 9월 27일 | 2024년 11월 30일 ~ 2028년 10월 30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9월 2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싸이토젠 | |
대 표 이 사 : | 전병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8층 (문정동, 문정SK V1) | |
(전 화) 02-6925-1070 | ||
(홈페이지)http://www.cytogenlab.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박창식 |
(전 화) 02-6925-107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무보증사모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4,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25,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1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 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연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6,13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싸이토젠 무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859,08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8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30일 | ||||||
종료일 | 2028년 10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이하 동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목에 따른 전환가격 하향조정 이후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3호에 의하여 위 라목에서 정한 전환가격 조정일에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은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1,29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2026년 11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2월 28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5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8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11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2월 28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5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8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9월 26일 | |||||||
12. 납입일 | 2023년 11월 3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9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i)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6년 11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2월 28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5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8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7년 11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2월 28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5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2028년 8월 30일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ii)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 10. 1 | 2026. 10. 31 | 2026. 11. 3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2차 | 2026. 12. 30. | 2027. 1. 29. | 2027. 2. 28.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3차 | 2027. 3. 31. | 2027. 4. 30. | 2027. 5. 3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4차 | 2027. 7. 1 | 2027. 7. 31. | 2027. 8. 3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5차 | 2027. 10. 1 | 2027. 10. 31 | 2027. 11. 3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6차 | 2027. 12. 30. | 2028. 1. 29 | 2028. 2. 28.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7차 | 2028. 3. 31. | 2028. 4. 30 | 2028. 5. 3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8차 | 2028. 7. 1. | 2028. 7. 31 | 2028. 8. 3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 |
(iii)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iv)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문정중앙금융센터
(v)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의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기타사항: 사채권자가 본 조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전히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2)본 제5회차 전환사채의 인수인은 향후 사모펀드(PEF)를 설립한 후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예정이며, 인수인은 설립될 특수목적법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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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시아캐피탈코리아유한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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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엑셀시아캐피탈코리아 유한회사 | 1 | 민승기 | - | - | - | Excelsior Capital Corporate Services Limited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2022 |
자산총계 | 3,741 | 매출액 | 1,822 |
부채총계 | 2,688 | 당기순손익 | -491 |
자본총계 | 1,053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자본금 | 1,400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 | - | - | - | 5,000 |
기타자금 | - | - | - | - | 25,000 |
* 운영자금의 사용목적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2,104,000,000 | 6,779 | 310,370 | 2021년 09월 25일 ~ 2025년 08월 25일 | - | |||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760,000,000 | 15,899 | 676,772 | 2022년 05월 20일 ~ 2024년 04월 21일 | - | |||
소계 | 12,864,000,000 | - | (A) | 987,142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16,137 | (B) | 1,859,081 | 2024년 11월 30일 ~ 2028년 10월 30일 | - | ||
합계 | 42,864,000,000 | - | 2,846,22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8,830,51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1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700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