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토젠 (2173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2-14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400053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9.2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작성책임자>성명 공시책임자변경 박창식 정윤영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배정자변경에 따른 발행가 재조정 2,758,620 3,12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보통주식(주) 현황업데이트 18,830,518 19,089,257
6. 신주발행가액>보통주식 배정자변경에 따른 발행가 재조정 14,500 12,800
7.기준주가 배정자변경에 따른 발행가 재조정 16,101 14,158
9. 납입일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납입일 변경 2023년 12월 15일 2023년 12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납입일 변경 2023년 12월 15일 2024년 1월 12일
15. 이사회결의일 배정자변경 2023년 11월 29일 2023년 12월 14일
15. 이사회결의일>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이사회재개최 참석 불참
20.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청약에관한사항>청약일 배정자변경 2023년 9월 26일 2023년 12월 18일
20.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 배정자변경 6) 본 제 3자배정 유상증자의 인수인은 향후 사모펀드(PEF)를 설립한 후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예정이며, 인수인은 설립될 특수목적법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20.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기준주가세부산출내역 배정대상자변경으로인한 재산정 본문의 "기준주가 산출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3자배정대상자
배정 대상자 변경 재산홀딩스 주식회사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
배정 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기준주가 조정 2,758,620 3,125,000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칭
배정 대상자 변경 재산홀딩스 주식회사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대표이사>성명
배정 대상자 변경 윤기훈 유기홍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배정 대상자 변경 이재환 조은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2)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배정 대상자 변경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2)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의 기재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9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싸이토젠
대  표   이  사  : 전병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8층 (문정동, 문정SK V1)

(전  화) 02-6925-1070

(홈페이지)http://www.cytogenlab.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윤영

(전  화) 02-6925-107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125,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089,25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30,0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8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4,15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12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12월 18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싸이토젠 본사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문정중앙금융센터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265,478 33,060,342,760 14,593.1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67,023 15,309,815,430 14,348.1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1,610 1,438,578,030 14,157.84
(A),(B),(C)의 산술평균주가(D) 14,366.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4,157.8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2,8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운영자금 및 기타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캔디엑스홀딩스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3,125,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 1  유기홍 - - - 조은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4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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