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생명공학 (21748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1-27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000485


정 정 신 고 (보고)


2023 년 01 월 27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7,000,000,000 -
채무상환자금(원) 13,000,000,000 20,000,000,000
9. 전환에 관한 사항 각 목 구분 기재 주1) 주2)
21. 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 기재 정정 주3) 주4)



주1) 변경 전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주2) 변경 후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주3) 변경 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 - 합계
운영자금 재료 및 임가공비 3,500 - - 3,500
운영자금 인건비 3,500 - - 3,5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1,200  2021년 03월 31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60  2021년 05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90  2021년 06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657  2021년 07월 28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84  2021년 08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297  2021년 09월 24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86  2021년 10월 29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620  2021년 11월 26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50  2022년 01월 10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486  2022년 02월 07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2,870  2022년 05월 13일 2024년 03월 31일 7.38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38  2021년 04월 16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80  2021년 11월 30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1,309  2022년 05월 17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22  2022년 07월 12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16  2022년 09월 20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00  2022년 10월 25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주4) 변경 후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1,200  2021년 03월 31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60  2021년 05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90  2021년 06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657  2021년 07월 28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84  2021년 08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297  2021년 09월 24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86  2021년 10월 29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620  2021년 11월 26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50  2022년 01월 10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486  2022년 02월 07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2,870  2022년 05월 13일 2024년 03월 31일 7.38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38  2021년 04월 16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80  2021년 11월 30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1,309  2022년 05월 17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22  2022년 07월 12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16  2022년 09월 20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00  2022년 10월 25일 2024년 04월 15일 3.440


※ 상기 시설자금대출 상환 외에 2회차 무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에 대한 상환 예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
대  표   이  사  : 박 설 웅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6

(전  화) 02-583-1846

(홈페이지) http://www.sdbio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설웅

(전  화) 02-583-184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1,625,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6년 01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2.0%이며, 이자지급기일은 매 3개월로 하고 아래 지급 기일에 매3개월분의 이자(표면이율의 2.0%의 1/4에 해당하는 이율)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3년 04월 27일, 2023년 07월 27일, 2023년 10월 27일, 2024년 01월 27일

2024년 04월 27일, 2024년 07월 27일, 2024년 10월 27일, 2025년 01월 27일

2025년 04월 27일, 2025년 07월 27일, 2025년 10월 27일, 2026년 01월 2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1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0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2,468,827
주식총수 대비
비율(%)
29.2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27일
종료일 2025년 12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2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인수계약서 27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제3조 27항 4)호 4목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1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매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1월 27일 및 이후  2024년 05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1월 26일
12. 납입일  2023년 01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3년11월28일

2023년12월28일

2024년01월27일

104.0909

2차

2024년02월27일

2024년03월28일

2024년04월27일

105.1522

3차

2024년05월28일

2024년06월27일

2024년07월27일

106.2295

4차

2024년08월28일

2024년09월27일

2024년10월27일

107.3229

5차

2024년11월28일

2024년12월30일

2025년01월27일

108.4328

6차

2025년02월26일

2025년03월28일

2025년04월27일

109.5593

7차

2025년05월28일

2025년06월27일

2025년07월27일

110.7027

8차

2025년08월28일

2025년09월29일

2025년10월27일

111.8632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의 가양동지점

3)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매매예약
1)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또는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1월 22일

2024년 01월 27일

108.3050

2차

2024년 02월 12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2월 27일

109.0565

3차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7일

109.7600

4차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4월 22일

2024년 04월 27일

110.5126

5차

2024년 05월 12일

2024년 05월 22일

2024년 05월 27일

111.2579


(3) 기타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에 최초 인수인이 인수 당일 본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매매할 예정이다.

※ 담보에 관한 사항
1) 발행사 소유의 부동산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766,767
   -부동산담보신탁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2) 발행사 소유의 부동산 서울 강서구 마곡동 781-2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1,200  2021년 03월 31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60  2021년 05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90  2021년 06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657  2021년 07월 28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84  2021년 08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297  2021년 09월 24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86  2021년 10월 29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620  2021년 11월 26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50  2022년 01월 10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486  2022년 02월 07일 2024년 03월 31일 7.196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2,870  2022년 05월 13일 2024년 03월 31일 7.38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38  2021년 04월 16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80  2021년 11월 30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1,309  2022년 05월 17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522  2022년 07월 12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316  2022년 09월 20일 2024년 04월 15일 3.440
시설자금대출 하나은행        700  2022년 10월 25일 2024년 04월 15일 3.440


※ 상기 시설자금대출 상환 외에 2회차 무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에 대한 상환 예정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12,350,000,000 3,411 3,620,639 2021년 10월 30일 ~ 2025년 09월 30일 -
2회차 무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16,025,000,000 2,760 5,806,159 2022년 06월 18일 ~ 2026년 05월 18일 -
소계 28,375,000,000 - (A)  9,426,799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1,700  (B)   11,764,705  2024년 01월 20일 ~ 2027년 12월 20일 -
합계       48,375,000,000  -      21,191,50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1,768,32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0.73

주석1) 당사는 2020년 10월 30일 제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중 12,000,000,000원은 매입하였으며  8,650,000,000원은 소각되었습니다. 현재 1회차 전환사채 잔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주석2) 당사는 2021년 06월 18일 제 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중 975,000,000원이 전환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000485

에스디생명공학 (2174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