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219750) 공시 - 회생절차종결신청

회생절차종결신청 2024-05-03 17: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900698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2023회합114회생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신청사유 1. 당사는 2023년 03월 29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3년 04월 03일 보전처분, 2024년 04월 27일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21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2024년 02월 14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M&A에 따라 2023년
11월 22일 주식회사 한국비엔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M&A에 따른 인수 대금 160억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3. 당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여, 변제할 총 채권액 15,540백만원 중 일부 상거래 채권(변제공탁대기) 미변제금액 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38백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4. 당사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차후 회생계획안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15장 회생절차의 종결」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였습니다.
 
5. 신청일자 2024-05-03
6. 확인일자 2024-05-03
7.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신청일자 및 6.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3-04-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3-29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1-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투자계약체결 허가 결정)
2024-02-15 회생계획 인가
2024-04-29 회사합병 결정
2024-04-29 합병등종료보고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900698

지티지웰니스 (21975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