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안바이오 (22161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7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7회차) 2021-07-26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690046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7 비상장 15,297 6,804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7 2,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63,430 367,430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a)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행위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 호의 가격결정산식으로 산출된 가격(이하“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회사 합병(분할합병) 등을 함으로써 보통주식인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이하 같음) 교환사채 또는 전환주식(합하여 이하 “잠재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신주 발행일, 잠재주식 발행일로 함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신발행주식수”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신주수, 잠재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잠재주식 발행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가격, 잠재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잠재주식 발행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함.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b)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주식배당,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자본의감소, 회사 분할 등 외부 자금, 자산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로서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 직전, 직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사채권자가 취득하게 되는 보통주식 수량의회사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량의 회사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해당 사건 발생 직후에도 유지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함.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해당 사건의 법률 상 효력발생일로 함.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c) 상기(a) 내지(b)와는 별도로 회사의 보통주식의 거래소 시가가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일부터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로부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그 가격으로 하향 조정함(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d) 상기 (a) 내지 (c)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음.
 
5. 조정가액 적용일 2021-07-2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1-06-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7회차 CB)
2021-06-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69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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