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텍 (2228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4-03-08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7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심텍
대  표   이  사  : 최시돈, 김영구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73

(전  화) 043-269-9000

(홈페이지)http://www.sim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  장 (성  명) 김 갑 수 

(전  화) 043-269-9365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5,423,774,6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9년 03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0,276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심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60,589
주식총수 대비
비율(%)
2.03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12일
종료일 2029년 02월 1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소각분할 또는 병합발행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본조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분할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2)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4)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행사가액이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100%(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6) 위 1) 내지 5)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1,19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5-24(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5-215-22조제1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12(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이하 "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12일부터 2026년 03월 12일까지 2025년 03월 1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3월 12일
12. 납입일 2024년 03월 1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12(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1) 조기상환 청구금액'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6-03-12 2026-01-11 2026-02-10 102.0175%
2
2026-06-12 2026-04-13 2026-05-13 102.2726%
3
2026-09-12 2026-07-14 2026-08-13 102.5283%
4
2026-12-12 2026-10-13 2026-11-12 102.7846%
5
2027-03-12 2027-01-11 2027-02-10 103.0415%
6
2027-06-12 2027-04-13 2027-05-13 103.2991%
7
2027-09-12 2027-07-14 2027-08-13 103.5574%
8
2027-12-12 2027-10-13 2027-11-12 103.8163%
9
2028-03-12 2028-01-12 2028-02-11 104.0758%
10
2028-06-12 2028-04-13 2028-05-13 104.3360%
11
2028-09-12 2028-07-14 2028-08-13 104.5969%
12
2028-12-12 2028-10-13 2028-11-12 104.8584%


(2)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언주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사채권자가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이하 "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12일부터 2026년 03월 12일까지 2025년 03월 1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매수인은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3월 12)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매수대상 사채의 수량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또한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0%(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5-01-11 2025-02-10 2025-03-12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차

2025-04-13 2025-05-13 2025-06-12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3차

2025-07-14 2025-08-13 2025-09-12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4차

2025-10-13 2025-11-12 2025-12-12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5차

2025-12-12 2026-01-10 2026-03-12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2) 매매가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계약(이하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33% 이내로 제한된다또한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3월 12)까지 본 계약 2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3%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6년 01월 10)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6년 01월 11)부터 종료된다). 또한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본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본 계약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합의(이하 "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인수인이 제3(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명확히 하면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33%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4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스테이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레벨업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9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에이원 The banks 1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GVA M2-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System IC 향 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2024년~2025년 2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30,276 (B) 660,589 2025년 03월 12일 ~ 2029년 02월 12일 -
합계 20,000,000,000 - 660,58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854,14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7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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