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텍 (2228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3-11 18: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7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심텍
대  표   이  사  : 최시돈, 김영구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73

(전  화) 043-269-9000

(홈페이지) http://www.sim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 장 (성  명) 김 갑 수

(전  화) 043-269-936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9년 03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3월 1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YTM 연 1.0%(3개월 복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27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심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302,946
주식총수 대비
비율(%)
9.3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12일
종료일 2029년 02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소각분할 또는 병합발행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본조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2)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4)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6) 위 1) 내지 5)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1,19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12(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이하 "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12일부터 2026년 03월 12일까지 2025년 03월 1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3월 12일
12. 납입일  2024년 03월 1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12(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1) 조기상환 청구금액'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6-03-12 2026-01-11 2026-02-10 102.0175%
2
2026-06-12 2026-04-13 2026-05-13 102.2726%
3
2026-09-12 2026-07-14 2026-08-13 102.5283%
4
2026-12-12 2026-10-13 2026-11-12 102.7846%
5
2027-03-12 2027-01-11 2027-02-10 103.0415%
6
2027-06-12 2027-04-13 2027-05-13 103.2991%
7
2027-09-12 2027-07-14 2027-08-13 103.5574%
8
2027-12-12 2027-10-13 2027-11-12 103.8163%
9
2028-03-12 2028-01-12 2028-02-11 104.0758%
10
2028-06-12 2028-04-13 2028-05-13 104.3360%
11
2028-09-12 2028-07-14 2028-08-13 104.5969%
12
2028-12-12 2028-10-13 2028-11-12 104.8584%


(2)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언주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사채권자가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이하 "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12일부터 2026년 03월 12일까지 2025년 03월 1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매수인은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3월 12)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매수대상 사채의 수량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또한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0%(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5-01-11 2025-02-10 2025-03-12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차

2025-04-13 2025-05-13 2025-06-12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3차

2025-07-14 2025-08-13 2025-09-12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4차

2025-10-13 2025-11-12 2025-12-12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5차

2025-12-12 2026-01-10 2026-03-12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2) 매매가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계약(이하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33% 이내로 제한된다또한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3월 12)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3%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6년 01월 10)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6년 01월 11)부터 종료된다). 또한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본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본 계약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본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합의(이하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인수인이 제3(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명확히 하면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33%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노앤 그린 ESG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0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500,000,000 -
원신한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메리츠-SK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500,000,000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린드먼혁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라이노스 the banks 2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7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8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6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9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3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씨스퀘어 프레스티지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씨스퀘어 메자닌 도전과감사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5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7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주식회사 하나은행(신한TheCredit1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식회사 신한은행(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포커스 The banks1 일반(전문투자자)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포커스 퍼시픽 코스닥벤처 일반(전문투자자)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포커스 얼라이언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포커스 메자닌 K-STAR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포커스 ROYAL CROW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디에스 Secondary. B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플러스 312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 스마트메자닌 314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 메자닌솔루션 316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 메자닌스토리 315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드메자닌 317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드리븐 318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월넛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비-노앤 그린 ESG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2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11.6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11.6 금융기관 27.8
노앤파트너스 주식회사 2.9 노앤파트너스 주식회사 2.9 - -
주1) "KB-노앤 그린 ESG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68,228 매출액 21
부채총계 1,193 당기순손익 -2,463
자본총계 67,035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70,557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원신한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46.5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46.5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46.5
- - - - 주식회사 신한은행  46.5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1,511 매출액 419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10
자본총계 21,510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이상
자본금 21,5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메리츠-SK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5 메리츠증권(주) 5.7 메리츠증권(주) 5.7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25.0
SK증권(주) 18.9 SK증권(주) 18.9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2023년 기준 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11 - - 대신증권 주식회사 2.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39.2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39.2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2023년 기준 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린드먼혁신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4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주)
26.7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주)
26.7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주)
26.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7,096 매출액 611
부채총계 889 당기순손익 -2,516
자본총계 36,207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자본금 38,55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제2호
4 제이비인베스트먼트㈜ 2.0 제이비인베스트먼트㈜ 2.0 ㈜전북은행 39.2
- - - - ㈜광주은행 39.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2023년 기준 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7 키움캐피탈(주) 25.0 키움캐피탈(주) 25.0 키움캐피탈(주) 25.0
디에스자산운용(주) 5.0 디에스자산운용(주) 5.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946

매출액

52

부채총계

2

당기순손익

-56

자본총계

7,944

외부감사인

대현회계법인

자본금

8,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System IC 향 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2024년~2025년 100,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0 30,276 (B) 3,302,946 2025년 03월 12일 ~ 2029년 02월 12일 -
합계 100,000,000,000 - 3,302,94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854,14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37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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