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디 (22406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2023-01-12 15: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19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4075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젬텍앤컴퍼니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06.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07.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500,000,000
자기자본(원) 56,080,571,766
자기자본대비(%) 13.3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 주식회사 젬텍앤컴퍼니에게 기 지급받은 45억원에 대해 몰취 통보를 서면으로 완료하였으나, 원고 주식회사 젬텍앤컴퍼니는 본 소(계약금 15억, 중도금 30억, 위약벌 30억 합계 75억)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1-05
8. 확인일자 2023-01-1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1년)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2-10-28 기타 주요경영사항(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철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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