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디 (2240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7-19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4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7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코디
대  표   이  사  : 황정훈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62 (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thecodi.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희택

(전  화)041-620-90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07,28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30,59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7,7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9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48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9. 납입일 2023년 07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8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5원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한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규정 제50조에 따라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위각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14,874 1,765,055,170 5,60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6,406 650,650,500 5,58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6,984 93,189,000 5,487
(A),(B),(C)의 산술평균주가(D) 5,56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48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4,94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벤처금융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석산업개발주식회사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607,287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석산업개발주식회사 2 임형모 50 - - 임형모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제3가
자산총계 17,906 매출액 -
부채총계 19,642 당기순손익 -1,491
자본총계 -1,735 외부감사인 대현회계법인
자본금 10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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