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디 (2240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3-27 0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00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9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5. 사채만기일
전환사채 인수자,납입일등 변경

2027년 04월 05일

2027년 06월 04일

8.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원/주)
6,574 6,058
8.사채발행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      할 주식 :주식수

 912,686 990,425
8.사채발행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      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22 20.85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4월 05일
종료일 2027년 03월 05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04일
종료일 2027년 05월 04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따른
  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4,602 4,241

9-1. 옵션에 관한 사항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11. 청약일 2023년 09월 05일 2024년 3월 26일
12. 납입일  2024년 04월 05일 2024년 06월 04일
17. 이사회결의일
    (결정일)
2023년 12월 05일 2024년 03월 26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4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납입예정자 강원건설산업은 최승환이 당사에 파산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납입을 포기함. (2024년 3월 20일 파산신청 공시 참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바별 사채발행내역]




발행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강원건설  
주식회사
- - - - 6,000,000,000


발행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제주파나텍 주식회사 - - - - 6,000,000,000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강원건설산업 주식회사 1 이돈석 100 - - 이돈석 100
- - - - - -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주파나텍 주식회사 5 조윤재 42.86 - - 조윤재 42.86
- - -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3 매출액 302
부채총계 3 당기순손익 54
자본총계 499 외부감사인 -
자본금 210 감사의견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98 매출액 1,226
부채총계 1,130 당기순손익 10
자본총계 468 외부감사인 -
자본금 350 감사의견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2)법인 또는 단체의최근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1,000 2019년 07월 31일 2024년 01월 16일 6.457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3,000 2021년 01월 19일 2024년 01월 16일 6.244

(단위: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1,000 2019년 07월 31일 2025년 01월 16일 6.004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3,000 2021년 01월 19일 2025년 01월 16일 5.599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주권관련 사채권에 관한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6,574 (B) 912,686 2025년 04월 05일 ~ 2027년 03월 05일 -
합계 6,000,000,000 - 912,68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748,39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26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6,058 (B) 990,425 2025년 06월 04일 ~ 2027년 05월 04일 -
합계 6,000,000,000 - 990,42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748,39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85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09 월 0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코디
대  표   이  사  : 황정훈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62 (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thecodi.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희택

(전  화)041-620-902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6,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7
5. 사채만기일 2027년 06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10.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기한의 이익 상실 등 만기 전 상환의 경우 그 상환기일을 포함)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계산한다.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매3개월 단위의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당일 현재 본건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8호에 따른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해당 이자지급일(단, 최초 이자지급일의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조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가 사전에 매수되거나 조기상환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상환기일)에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 및 해당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권면금액의 106.6126%에 해당하는 금액,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05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 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990,425
주식총수 대비
비율(%)
20.8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04일
종료일 2027년 05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24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3월 26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0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납입예정자 강원건설산업은 최승환이 당사에 파산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납입을 포기함. (2024년 3월 20일 파산신청 공시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제주파나텍
주식회사
- - - 6,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주파나텍 주식회사 5 조윤재 42.86 - - 조윤재 42.8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98 매출액 1,226
부채총계 1,130 당기순손익 10
자본총계 468 외부감사인 -
자본금 35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유통사업
상품구매
2,000 - - 2,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1,000 2019년 07월 31일 2025년 01월 16일 6.004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3,000 2021년 01월 19일 2025년 01월 16일 5.599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6,058 (B) 990,425 2025년 06월 04일 ~ 2027년 05월 04일 -
합계 6,000,000,000 - 990,42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748,39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8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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