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릭스 (22695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3-21 0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000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0일


회     사     명  : 올릭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동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1 1014호

(전  화) 031-779-8400

(홈페이지) http://www.olixpharm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강충길

(전  화) 031-779-8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4,7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47,3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7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29년 03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3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0339%(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28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올릭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902,782
주식총수 대비
비율(%)
5.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22일
종료일 2029년 02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39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22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9월 22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3월 22일
12. 납입일  2024년 03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
%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광교중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7-24

2025-08-23

2025-09-22

105.3662%

2

2025-10-23

2025-11-22

2025-12-22

106.2881%

3

2026-01-21

2026-02-20

2026-03-22

107.2181%

4

2026-04-23

2026-05-23

2026-06-22

108.1563%

5

2026-07-24

2026-08-23

2026-09-22

109.1026%

6

2026-10-23

2026-11-22

2026-12-22

110.0573%

7

2027-01-21

2027-02-20

2027-03-22

111.0203%

8

2027-04-23

2027-05-23

2027-06-22

111.9917%

9

2027-07-24

2027-08-23

2027-09-22

112.9717%

10

2027-10-23

2027-11-22

2027-12-22

113.9602%

11

2028-01-22

2028-02-21

2028-03-22

114.9573%

12

2028-04-23

2028-05-23

2028-06-22

115.9632%

13

2028-07-24

2028-08-23

2028-09-22

116.9779%

14

2028-10-23

2028-11-22

2028-12-22

118.0014%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22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09월 22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 나.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차

2024-12-22

2025-01-20

2025-03-22

103.5462%

2차

2025-03-24

2025-04-22

2025-06-22

104.4522%

3차

2025-06-24

2025-07-23

2025-09-22

105.3661%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인수계약서 제4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제 나.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인수계약서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서 제4조 24.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 4조의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4, 5, 6, 7, 8, 9, 10, 11, 12, 13, 25, 27, 28,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5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18, 19, 20,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건 펀드 14,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 29, 31, 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5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오비트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200,000,000 -
합계 - - - 14,700,000,000 -
펀드 구분 펀드명
본건 펀드1 품에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본건 펀드2 테라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3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본건 펀드4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플러스 31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타이거 메자닌스토리 315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드메자닌 317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7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드리븐 318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8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욘드메자닌 31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9 타이거 코스닥벤처 컨버터블 320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0 타이거 코스닥벤처 챌린지 32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타이거 코스닥벤처 빅토리 325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2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닝메자닌 326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3 타이거 코스닥벤처 엘리트메자닌 327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4 보고 알파플러스 공모주 벤처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운용)
본건 펀드15 보고 알파플러스 공모주 벤처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
본건 펀드16 블래쉬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7 블래쉬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18 지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1호
본건 펀드19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 증권투자신탁제1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0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 증권투자신탁제2호
본건 펀드21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2 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3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본건 펀드24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8호
본건 펀드25 QB V1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적격)
본건 펀드26 QB 헤이즐넛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적격)
본건 펀드27 브로드하이 에베레스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28 르퓨쳐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본건 펀드29 코너스톤 일반사모코스닥벤처투자신탁제2호
본건 펀드30 리딩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본건 펀드31 아름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본건 펀드32 KY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RNAi 기술 기반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개발비용 7,700 7,000 - 14,7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3,600,000,000 13,526 1,744,787 2024년 12월 15일 ~ 2026년 11월 15일 -
소계 23,600,000,000 - (A) 1,744,787 - -
신규 발행 사채권 14,700,000,000 16,283 (B) 902,782 2025년 03월 22일 ~ 2029년 02월 22일 -
합계 38,300,000,000 - 2,647,56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018,68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5.6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0004

올릭스 (22695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