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큐릭스 (22900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2024-01-17 1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790046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에이치엘비파나진
(주)(대한민국)
대표이사 장인근
자본금(원) 20,502,263,5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41,004,527 주요사업 유전자 진단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2,000,000,000
취득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30,674,989,506
자기자본대비(%) 6.52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신규 컨텐츠 개발 등 협력관계 구축
6. 취득예정일자 2024-01-24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에서 "자본금(원)"은 2023년 3분기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로 작성하였고,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현재 총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3.취득내역 > 자기자본"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공시제출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 발행회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22년도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34,673 2,984 31,689 16,068 14,171 2,240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년도 31,909 2,066 29,844 16,068 15,601 4,967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전년도 27,232 2,162 25,070 16,068 16,267 4,916 적정 삼덕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사채만기일 2027-01-24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3,99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에이치엘비파나진(주)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1-24
종료일 2026-12-2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분할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명확히 하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의 발행은 본 항의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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