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사이언스 (2396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4-10 11: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00080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4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에이치엘사이언스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산재길 36
전화번호: 031-421-9903
작 성 자: 성      명: 김 지 훈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 CFO
전화번호: 031-421-990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에이치엘사이언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4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4월 25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4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에이치엘사이언스
보통주 299,164 5.55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해연 최대주주 보통주  2,023,628 37.53 최대주주 -
이동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1,382,372 25.64 주요주주 -
허유빈 특수관계인 보통주 4,650 0.09 특수관계인 -
- 3,410,650 63.2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지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최지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4월 10일 2023년 04월 14일 2023년 04월 24일 2023년 04월 2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04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4월 14일 9시~ 2023년 04월 24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s://evote.ksd.or.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1600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에이치엘사이언스빌딩 4층 재경팀
 전화번호 : 031-421-9903 (내선 205)
 팩스번호 : 031-421-9904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위임장 서식은 해당 공시서류 내 "첨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4월  25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에이치엘사이언스빌딩 3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4월 14일 9시~ 2023년 04월 24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 주주총회 안내사항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생략)

<신설>

(현행과 동일)

개정 2023년 04월 25일

- 정관 제·개정일 신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3. (생략)

24. <신설>

25. <신설>

26. <신설>

27. <신설>

28. <신설>

29. <신설>

30. <신설>

31. <신설>

3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3. (현행과동일)

24. 유전체 분석서비스

25. 유전체를 이용한 정밀의학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

26.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27. 생명정보 및 의료정보 기반의 IT 및 정보포털 사업

28. 정밀의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컨텐츠 개발 및 판매

29. 질병진단 및 동반진단 목적의 체외진단시약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30. 의료정보 및 생명정보 기반의 맟춤형 헬스케어 사업

31. 의약품, 의료소모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 보관 및 임대

3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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