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2418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2-05 19: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90120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21가합100060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엘○○○○○○○○○
3. 청구내용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6,682,500,000원과 그 중1,1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0.1.부터,1,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1.1.부터,1,7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부터,2,2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682,500,000
자기자본(원) 36,749,428,552
자기자본대비(%) 18.1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상대방의 소취하를 통한 이 사건 각하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1-05
8. 확인일자 2021-01-1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기말(2020년 기말)기준 별도재무제표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8.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2024. 2. 5.자 조회공시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관련공시 2024-02-05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물품대금 청구의 소 제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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