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2456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7-07 16: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9005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7153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라이트론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800,000,000
자기자본(원) 32,835,416,388
자기자본대비(%) 14.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주)라이트론과 차입금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위약벌 청구의 소를 통보 받았습니다. 차입금은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6-26
8. 확인일자 2023-07-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의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기존 가압류(관련공시참조) 소송에 대한 본안 소송 제기건 입니다.
※관련공시 2023-04-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9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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