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245620) 공시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3-11-10 18: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090089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10 상장 1,407 985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10 14,969,601,028 KRW : South-Korean Won 10,639,375 15,195,425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8월 11일, 2023년 11월 11일, 2024년 02월 11일, 2024년 05월 11일, 2024년 08월 11일, 2024년 11월 11일, 2025년 02월 11일, 2025년 05월 11일, 2025년 08월 11일, 2025년 11월 11일, 2026년 02월 11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 영업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비율=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807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773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745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775원
      e. c와 d중 낮은가액 : 745원
      f. 최저 조정한도 : 985원(기존가액*70%)
      g. 조정전 행사가액 : 1,407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985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11-1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된 행사가격은 2023.10.30 유상증자로 조정된 행사가격의 70% 수준으로,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는 조건에 근거하여, 본 행사가격의 조정 이후 추가 조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 상기내용은 계약당시 조건에 근거하여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3-10-3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3-05-03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3-05-1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09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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