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788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1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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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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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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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이민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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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3 |
| (전 화) 032-713-2100 |
| (홈페이지) http://www.edg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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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신고담당이사 (성 명) 김용민 |
| (전 화) 032-713-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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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 11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3월 3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1) 기한 내에 감사절차를 종료할 수 없는 사유 이촌회계법인(이하 "당 법인")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23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미제출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 법인의 2023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법정 기한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당 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2) 계속기업가정과 관련된 계정항목 당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과 관련된 계정 등
(3) 회사와 당 법인간 이견사항 및 지연제출자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신뢰성 있는 회사측 자료의 미제출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2024년 03월 19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