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24562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19 17: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788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1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9일




회      사      명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민섭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3

(전  화) 032-713-2100

(홈페이지) http://www.edg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신고담당이사          (성  명) 김용민

(전  화) 032-713-2100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 11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3월 3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1) 기한 내에 감사절차를 종료할 수 없는 사유
이촌회계법인(이하 "당 법인")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23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미제출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 법인의 2023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법정 기한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당 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2) 계속기업가정과 관련된 계정항목
당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과 관련된 계정 등

(3) 회사와 당 법인간 이견사항 및 지연제출자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신뢰성 있는 회사측 자료의 미제출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2024년 03월 19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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