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24942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7-28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880074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1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아니오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 20,000 16,01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 40,000,000,000 2,000,000 2,498,438
5. 조정사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제1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중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5)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374.12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6,023.7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627.84원
⒟ ⒜,⒝,⒞의 산술평균가액    : 16,008.57원
⒠ 기준주가(⒞,⒟ 중 높은가액): 16,008.57원
⒡ 최저 조정가액 한도         : 16,000원
     (최초 행사가액 20,000원의 80%, 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전 행사가액            : 20,000원
⒣ 조정후 행사가액            : 16,010원
     (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3-07-2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1-01-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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