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2494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9-20 16: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000041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9 월  20 일


회   사   명 : 일동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     웅     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전   화) 02-526-3114

(홈페이지) http://www.ildo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본부장 (성  명) 강 규 성

(전  화) 02-526-3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8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우리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본 소집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제8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10월 05일 (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일동제약 본사강당

                ※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회의목적사항 

1)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준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신아정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 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ildong.com)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경영참고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일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송민
(출석률 100%)
채희동
(출석률 90%)
1 2023.02.09 ※ 보고사항
   ① 2022년 경영실적&2023년 사업계획
   ②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③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④ 감사의 연간 업무 활동
   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일동그룹 CSR 운영현황
   ⑦ 일동제약 물류 아웃소싱(안)
①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
② 이해관계자 거래 한도 사전 승인의 건
보고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불참
불참
2 2023.05.10 ※ 보고사항
   ①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자금운영 관련 사항
   ② 일동제약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① 2023년 연간 안전 보건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보고

가결
-

가결
-

가결
3 2023.05.30 ① 계열회사 연대보증의 건
② 신규 차입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4 2023.06.20 ① (주)유니기획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대보증의 건 가결 가결 가결
5 2023.06.28 ① K-바이오·백신 펀드 출자의 건 가결 가결 가결
6 2023.07.14 ①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의 건
② 지점(ILDONG USA) 이전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7 2023.07.19 ① 신규 차입의 건
② 총스익스왑 계약의 건
③ 자기거래 사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8 2023.08.09 ※ 보고사항
   ① 2023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자금운영 관련 사항
   ② 일동제약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일동그룹 CSR 운영현황
① 회사 분할 및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보고


가결
-


가결
-


가결
9 2023.08.21 ① 자금 차입의 건
② 자기거래 사전 승인의 건
③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④ 주주확정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10 2023.09.08 ① 신규 차입의 건
② 지배인 변경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3,000 36 18 -

* 상기 금액은 2023년 6월말 누적 기준입니다.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이사의 보수한도를 말합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수수료비용 일동홀딩스㈜(지배회사) 2023.01.01~2023.06.30 66 1.03%
지급보증 루텍㈜(기타특수관계자) 2023.01.01~2023.06.30 162 2.55%

*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 매출액(6,358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 사업연도 중 2022년 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및 매출총액 대비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지식기반 산업으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부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부가가치산업입니다. 또한, 타 업종에 비해 기술 집약도가 꽤 높은 편이며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7년 이후 연평균 5.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2021년에는 1조 2천8백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시장 또한 2017년 이후 연평균 6.2%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2021년에는 179억달러를 기록하였고, R&D 성과 도출 사례의 증가와 정부의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제약회사, 바이오, CRO, 임상시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신약 발견에 힘을 쏟는 한편 신약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규정 등을 정비하고, 많은 전임상 및 임상시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육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제약산업, 생물공학, 유전공학, 건강 서비스 산업 등 의료산업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은 앞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부상할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징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품을 연구ㆍ제조하는 산업인 만큼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최근 약업 경기는 단기적으로는 제도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경기변동과 계절적 환경요인에 다소 영향을 받는 편이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적인 재화성격으로 경기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여타 산업과 비교 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4) 경쟁요소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대치 상승, 이에 부응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 등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국내 제약시장은 약 400여개의 국내 제약사들과 약 40여개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세 중소 제약업체들로 그 중 매출액이 연 1,000억원 이상인 곳은 50여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KGMP제도 등의 실시로 업계내에서 경쟁력 없는 영세 제약업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며 의약분업 시행 후 오리지날 브랜드 처방선호, 신약특허권으로 인한 시장선점 등의 요인으로 다국적외자기업들이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약가재평가, 포지티브 약가제도 도입 및 한미FTA 협상타결로 인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제약산업은 기초화학 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여러 단계의 합성과정을 거쳐 독특한 용도를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정밀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료의약품은 정밀화학 산업분야 중 비중이 큰 분야로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원료합성에 대한 새로운 공정 및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원료의약품GMP도입은 품질의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관계법령 약사법, 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향 정신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의 규제 및 지원 판매자 가격표시제(RPLS), 실거래가 상환제,  보험약가 규제,
포괄수가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및 지원 등
신약개발 연구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개발 및 신약개발 자금지원 등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3년 상반기 연결기준)
1) 매출액 : 300,143백만원
2) 영업이익 : -34,019백만원

   제8기 반기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11.33%입니다.
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8,604백만원
4) 당기순이익 : -35,254백만원
5) 총자산 : 643,595백만원


(2) 국내 제약사 매출 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유한양행    1,775,847    1,687,810       1,619,865
녹십자 1,711,313 1,537,826     1,504,115
종근당 1,488,345 1,343,559 1,303,005
광동제약 1,431,545 1,338,182   1,243,770
한미약품 1,331,547 1,203,186 1,075,854
대웅제약    1,280,092    1,152,976      1,055,424

* 각 회사 공시내용의 매출액을 참고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시장규모는 약 25조원 규모이며 400여 제약사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임.
②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판매되는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됨.
③ 제품력과 연구개발력이 뛰어난 외국계제약사들의 독자적인 사업강화로 국내
    제약 시장의 잠식을 가속화 하고 있음.
④ 건강보험 재정 불안으로 인한 약가인하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⑤ 대기업 및 석유화학, 음식료종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부문에 있어 산업간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있음.
⑥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인한 약가인하압력 및 한미FTA로 특허권
    강화등 제약환경이 급변할 수 있음.
⑦ 당사는 아로나민 류, 사미온, 후루마린 등의 기존 주요 의약품의 국내 매출을
    유지ㆍ확장함과 동시에, 비오비타의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동남아시아
    및 일본수출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신약 개발 및 상용화에도 힘쓰고 있음.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일동제약(주) 조직도 (2023년 2분기)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R&D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존속회사는 그 외 기존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2) 분할신설회사는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외부 투자유치와 투자활동 등을 동해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 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물적분할한다.

 

(3)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분(의약품,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 활동에 집중하여, 손익구조 개선 및 이익극대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고

분할존속회사

일동제약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

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

유노비아㈜

분할대상 사업부문

비상장법인

 

(2) 분할기일은 2023년 11월 1일 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분할일정 

구분

일자

분할계획서 작성일

2023년 8월 9일

이사회 결의일

2023년 8월 9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3년 9월 7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2023년 9월 20일

분할반대의사 접수

2023년 9월 20일~10월 4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년 10월 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2023년 10월 5일~25일

분할기일

2023년 11월 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3년 11월 2일

분할등기(예정)일

2023년 11월 2일

주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주요 일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주주와의 협의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존속회사의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상호 등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주5)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유노비아 주식회사

영문명: YUNOVIA Co.,Ltd.

목적

1.   의약품, 의약품 원료의 제조, 판매, 소분업

2.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 사료첨가제 등의 제조, 판매업

3.   마약의 수입, 제제, 소분 및 도매업

4.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세제의 제조, 판매업

5.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 건강보조 및 특수영양식품의 제조, 판매업

6.   위 1-5호 기재물품의 수출입업

7.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업

8.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관련 임상시험 컨설팅 및 위탁사업

9.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0.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용역업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23-9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unovi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임.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주) 상기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00,000주

액면가

500원

 

(3)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 별 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보통주식 2,000,000주

주1)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액면주식으로 함.

주2)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분

금액

자본금

1,000,000,000원

준비금

20,422,668,722원

주)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계약관계, 소송,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개인정보, 노하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한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에 의해 이전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하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3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③ 2023년 7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또는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실제 일부 자산 또는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 기타 각종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별첨 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포함함)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분할기일 이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분할대상 사업부문 영위에 필요함에도 본 분할계획서에 누락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근)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ii)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속 중인 소송 중,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계속 중인 소송(이하 “이전대상소송”)은 분할기일 후 해당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⑦ 분할회사가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부여계약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해당 임직원은 행사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스톡옵션 전체에 대하여 분할 승인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한 스톡옵션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당 분할 승인 주주총회일이 스톡옵션 행사기간 개시일 전인 경우(다만,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함), 분할 승인 주주총회일에 행사가능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다만, 분할 승인 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임직원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함).

 

⑧ 본 분할계획서의 승인 이후 분할기일 전까지 새로이 발생하는 채권, 채무, 계약관계로서 그 귀속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i)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해당 채권, 채무, 계약관계의 귀속여부를 결정하거나 (ii) 해당 채권, 채무, 계약의 상대방과 그 귀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결정 혹은 합의에 따라 귀속을 결정한다.

 

⑨ 분할 전·후 요약재무구조(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천원)

과목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Ⅰ. 유동자산

250,442,696

244,244,997

6,197,699

Ⅱ. 비유동자산

370,282,786

354,589,826

37,115,629

자산총계

620,725,482

598,834,823

43,313,328

Ⅰ. 유동부채

336,494,662

325,966,244

10,528,418

Ⅱ. 비유동부채

122,560,991

111,198,750

11,362,241

부채총계

459,055,653

437,164,994

21,890,659

Ⅰ. 자본금

26,803,285

26,803,285

1,000,000

Ⅱ. 자본잉여금

143,230,602

143,230,602

20,422,669

Ⅲ. 기티자본항목

-294,079

-294,079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676,029

-5,676,029

0

Ⅴ. 이익잉여금

-2,393,950

-2,393,950

0

자본총계

161,669,829

161,669,829

21,422,669

부채및자본총계

620,725,482

598,834,823

43,313,328

주1) 상기 금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3년 11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약력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

서진식

1970.01.12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버지니아 주립대 MBA 석사

동원F&B 건강식품사업부 상무이사

일동제약㈜ 사장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

최성구

1963.10.24

서울대 의학과 졸업

충북대 의학과 석사

한국얀센 전무이사

일동제약㈜ 사장

사내이사

윤웅섭

1967.07.07

연세대 응용통계과 졸업

조지아 주립대 회계학 졸업

일동제약㈜ 부회장

사내이사

이재준

1966.01.14

Northwestern University

Biomedical Engineering 박사

일동제약㈜ 글로벌사업본부 부사장

감사

박주성

1970.01.16

고려대 경영학 박사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전) 학교법인 숙명학원 감사

(전) 법무법인 공존

(전) 한국회계학회 감사

(현) 일동제약㈜ 감사

 주1) 상기 이사와 감사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되거나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 결의로 변경될 수 있다.

주2)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 정관에 따르되, 본건 분할로 인한 분할신설회사 설립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구분

보수한도액

비고

이사

20억원

주주총회에서 결의 예정

감사

3억원

 

주1) 단,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함.

주2)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내역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함.

 

(11) 종업원 등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근무하거나 배정된 임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2023년 11월 1일(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12)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 4]와 같다. 다만, 정관의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3)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4.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 따른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분할 전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동일하며 분할로 인한 변동사항 없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원)

구분

분할전

분할후

일동제약㈜

일동제약㈜

유노비아㈜

(분할되는회사)

(분할신설회사)

Ⅰ.유동자산

250,442,696,123

244,244,997,401

6,197,698,722

 (1)현금및현금성자산

32,958,778,854

27,958,778,854

5,000,000,000

 (2)매출채권및기타채권

67,056,965,540

67,056,053,020

912,520

 (3)금융자산

40,065,350,878

40,065,350,878

0

 (4)당반기법인세자산

194,134,683

194,134,683

0

 (5)재고자산

108,207,752,992

108,207,752,992

0

 (6)기타유동자산

1,959,713,176

762,926,974

1,196,786,202

Ⅱ.비유동자산

370,282,786,245

354,589,825,915

37,115,629,052

 (1)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09,198,362

2,209,198,362

0

 (2)기타비유동자산

790,779,443

290,779,443

500,000,000

 (2)비유동금융자산

17,767,622,966

17,767,622,966

0

 (3)유형자산

240,960,905,667

208,028,774,772

32,932,130,895

 (4)무형자산

38,699,500,764

35,016,002,607

3,683,498,157

 (5)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17,200,000,000

38,622,668,722

0

 (6)장기성이연법인세자산

52,654,779,043

52,654,779,043

0

자산총계

620,725,482,368

598,834,823,316

43,313,327,774

Ⅰ.유동부채

336,494,662,265

325,966,244,317

10,528,417,948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96,513,673,234

85,985,255,286

10,528,417,948

 (2)금융부채

221,769,212,044

221,769,212,044

0

 (3)기타유동부채

18,211,776,987

18,211,776,987

0

Ⅱ.비유동부채

122,560,991,169

111,198,750,065

11,362,241,104

 (1)비유동금융부채

35,259,857,536

35,259,857,536

0

 (2)장기충당부채

13,673,823,370

13,620,623,566

53,199,804

 (3)퇴직급여부채

73,627,310,263

62,318,268,963

11,309,041,300

부채총계

459,055,653,434

437,164,994,382

21,890,659,052

 (1)자본금

26,803,285,000

26,803,285,000

1,000,000,000

 (2)자본잉여금

143,230,601,901

143,230,601,901

20,422,668,722

 (3)자본조정

-294,078,580

-294,078,580

0

 (4)이익잉여금

-5,676,029,464

-5,676,029,464

0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93,949,923

-2,393,949,923

0

자본총계

161,669,828,934

161,669,828,934

21,422,668,722

부채와자본총계

620,725,482,368

598,834,823,316

43,313,327,774

주1) 상기 분할전 재무상태표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원)

구분

금액

내용

Ⅰ.유동자산

6,197,698,722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00

보통예금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12,520

미수금 등

기타유동자산

1,196,786,202

선급금 및 선급비용 등

Ⅱ.비유동자산

37,115,629,052

 

기타비유동자산

500,000,000

장기 선급금 등

유형자산

32,932,130,895

토지, 건물, 구축물 등

무형자산

3,683,498,157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

자산총계

43,313,327,774

 

Ⅰ.유동부채

10,528,417,94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528,417,948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등

Ⅱ.비유동부채

11,362,241,104

 

장기충당부채

53,199,804

임직원 장기근속 충당금 등

퇴직급여부채

11,309,041,300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

부채총계

21,890,659,052

 

자본

21,422,668,722

 

 

 

[별첨 3] 승계대상 특허권목록(요약): 하기 표상의 특허 외 국내외 등록특허 1,308건

 

특허리스트

과제번호

자산내용

ID11901

PCT/IB2020/000950

ID11901_물질PCT특허 국내단계 진입비용(PCT/IB2020/000950)

ID110410395

PCT/IB2021/000710

ID110410395 CFTR/DED 물질 특허 PCT-IB2021-000710 출원 수수

ID119050134

PCT/IB2021/000693

ID119050134-189_물질 PCT 국가진입 (EP)의 해외비용(PCT/IB2021/

ID119031166

18785171.2

ID119031166 유럽 물질특허 개별국 진입 비용(18785171.2)-1차

ID119031166

18785171.2

ID11903 유럽물질특허(18785171.2)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일동제약】

<연결>

연결 재무상태표

제 7 기          2022.12.31 현재

제 6 기          2021.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7 기

제 6 기

자산

   

 유동자산

282,034,867,633

301,550,233,422

  현금및현금성자산

52,145,854,161

135,586,332,81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1,772,319,417

59,266,743,386

  금융자산

66,665,350,878

19,095,000,000

  당기법인세자산

252,535,097

300,659,947

  재고자산

98,248,803,471

82,587,409,372

  기타유동자산

2,950,004,609

3,648,527,43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065,560,475

 비유동자산

373,775,346,300

407,420,129,18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881,389,665

3,576,278,811

  비유동금융자산

18,939,990,673

19,433,513,821

  유형자산

255,316,952,714

247,789,739,622

  무형자산

47,120,727,875

66,627,059,846

  기타비유동자산

696,259,859

979,302,900

  관계기업투자주식

2,997,798,490

2,998,333,969

  이연법인세자산

43,822,227,024

66,015,900,214

 자산총계

655,810,213,933

708,970,362,605

부채

   

 유동부채

316,290,402,129

364,140,601,269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6,256,808,525

77,537,659,506

  금융부채

202,403,712,752

261,994,132,402

  당기법인세부채

268,047,788

7,545,350

  기타유동부채

14,601,620,542

14,733,935,642

  유동충당부채

12,760,212,522

9,867,328,369

 비유동부채

141,295,574,783

184,244,986,723

  비유동금융부채

59,386,664,751

91,720,302,714

  순확정급여부채

72,215,139,226

82,149,339,029

  충당부채

9,687,708,137

10,375,344,980

  장기이연법인세부채

6,062,669

 

 부채총계

457,585,976,912

548,385,587,992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91,243,647,515

152,908,517,222

  자본금

26,803,285,000

23,803,285,000

  자본잉여금

377,287,053,759

210,262,068,224

  자본조정

(299,489,472)

(317,578,100)

  이익잉여금

(211,102,186,432)

(81,950,857,27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45,015,340)

1,111,599,370

 비지배지분

6,980,589,506

7,676,257,391

 자본총계

198,224,237,021

160,584,774,613

자본과부채총계

655,810,213,933

708,970,362,605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7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6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7 기

제 6 기

매출

637,714,489,814

560,131,626,305

매출원가

401,371,107,740

340,693,101,269

매출총이익

236,343,382,074

219,438,525,036

판매비와관리비

199,929,418,938

178,449,948,426

연구개발비

109,895,105,325

96,523,855,780

영업이익(손실)

(73,481,142,189)

(55,535,279,170)

기타영업외수익

3,356,977,242

3,702,232,521

기타영업외비용

24,423,798,772

2,597,526,215

금융수익

18,251,398,889

603,572,426

금융비용

43,526,295,268

87,376,374,991

지분법손실

535,479

1,666,03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9,823,395,577)

(141,205,041,460)

법인세비용(수익)

22,346,154,320

(40,236,572,621)

당기순이익(손실)

(142,169,549,897)

(100,968,468,839)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41,584,949,297)

(99,705,189,380)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584,600,600)

(1,263,279,459)

기타포괄손익

9,885,938,142

(2,597,548,51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평가손익

(2,556,614,710)

(5,497,033,39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2,442,552,852

2,899,484,874

총포괄손익

(132,283,611,755)

(103,566,017,355)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31,707,943,870)

(102,303,769,020)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575,667,885)

(1,262,248,335)

주당이익

   

 기본주당손익 (단위 : 원)

(5,375)

(4,192)

 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5,380)

(4,192)



<별도>

재무상태표

제 7 기          2022.12.31 현재

제 6 기          2021.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7 기

제 6 기

자산

   

 유동자산

255,644,252,137

275,382,852,389

  현금및현금성자산

44,506,050,039

124,652,501,84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9,689,748,357

57,653,828,186

  금융자산

50,065,350,878

5,495,000,000

  당기법인세자산

203,346,977

298,438,687

  재고자산

98,248,803,471

82,587,409,372

  기타유동자산

2,930,952,415

3,630,113,82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065,560,475

 비유동자산

381,515,223,260

414,520,465,27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846,402,920

3,542,862,064

  비유동금융자산

18,939,990,673

18,694,731,521

  관계기업투자주식

17,200,000,000

17,200,000,000

  유형자산

254,667,313,628

247,202,264,076

  무형자산

41,375,854,062

60,918,710,700

  기타비유동자산

696,259,859

979,302,900

  이연법인세자산

43,789,402,118

65,982,594,012

 자산총계

637,159,475,397

689,903,317,662

부채

   

 유동부채

305,646,298,420

354,026,966,60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5,773,691,288

76,982,643,392

  금융부채

196,614,988,979

255,488,232,097

  기타유동부채

10,497,405,631

11,688,762,742

  유동충당부채

12,760,212,522

9,867,328,369

 비유동부채

140,923,794,888

183,904,329,317

  비유동금융부채

59,179,109,050

91,497,375,767

  순확정급여부채

72,080,307,666

82,070,041,541

  충당부채

9,664,378,172

10,336,912,009

 부채총계

446,570,093,308

537,931,295,917

자본

   

 자본금

26,803,285,000

23,803,285,000

 자본잉여금

376,638,697,103

209,613,711,568

 자본조정

(299,489,472)

(317,578,100)

 이익잉여금

(211,108,095,202)

(82,238,996,09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45,015,340)

1,111,599,370

 자본총계

190,589,382,089

151,972,021,745

자본과부채총계

637,159,475,397

689,903,317,662


포괄손익계산서

제 7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6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7 기

제 6 기

매출

635,808,532,381

559,145,199,374

매출원가

401,371,107,740

340,693,101,269

매출총이익

234,437,424,641

218,452,098,105

판매비와관리비

199,233,101,193

178,284,343,957

연구개발비

107,351,183,009

94,494,606,591

영업이익(손실)

(72,146,859,561)

(54,326,852,443)

기타영업외수익

3,331,379,913

3,598,499,216

기타영업외비용

24,389,515,932

2,596,915,602

금융수익

17,470,935,500

860,771,519

금융비용

43,511,645,029

86,874,826,66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9,245,705,109)

(139,339,323,971)

법인세비용(수익)

22,030,215,994

(40,447,516,904)

당기순이익(손실)

(141,275,921,103)

(98,891,807,067)

기타포괄손익

9,850,207,284

(2,601,673,01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평가손익

(2,556,614,710)

(5,497,033,39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2,406,821,994

(5,497,033,390)

총포괄손익

(131,425,713,819)

(101,493,480,081)

주당이익

   

 기본주당손익 (단위 : 원)

(5,363)

(4,158)

 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5,363)

(4,158)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준 66.01.14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신아정 85.07.02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재준 일동제약 COO 1995년
2008년~2012년
2012년~2018년
2018년~2022년
2022년~현재
2023년~현재
Northwestern University Biomedical Engineering 박사
GlaxoSmithKline, PLC. 아태사업개발 상무
동아ST 글로벌사업본부 전무
영진약품 대표이사
(현)일동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
(현)일동제약 COO
없음
신아정 일동홀딩스 법무실장 2011년
2010년
2011년
2013년~2014년
2014년~현재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52회
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신천 변호사
(현)일동홀딩스 법무실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재준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아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재준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현재 일동제약 COO으로서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비전 제시 및 신약 개발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향후에도 당사가 목표하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초일류기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신아정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신천 변호사를 거쳐 현재 일동제약그룹에서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률분야의 전문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음. 이러한 관련분야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일동제약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본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이재준_날인

신아정_날인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kolonmobilitygroup.com) 內 경영정보(공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0000415

일동제약 (2494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