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24942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4-05-20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080040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 18,427 15,293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 30,000,000,000 1,628,045 1,961,681
5. 조정사유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5,319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322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238원
(d) 산술평균가액 [(a+b+c)/3] : 15,293원
(e) 기준주가 [max(c,d)] : 15,293원 (원단위 미만 절상)
(f) 조정 전 행사가액 : 18,427원
(g) 조정한도가액 (70%) : 12,899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4-05-2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 내용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3-10-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08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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