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스 (2500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04-12 15: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200197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4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모비스
대  표   이  사  : 김 지 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C동 2층 203호

(전  화) 031-8018-8484

(홈페이지) http://www.mobii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실장 (성  명) 심 재 용

(전  화) 031-8018-8484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투자부동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 판교이노밸리 C동 201호
  (대지권  107.51㎡,  전유면적 344.43㎡)

<유형자산>
- 위 소재 202호 (대지권  44.72㎡, 전유면적 143.28㎡)
- 위 소재 203호 (대지권  121.82㎡, 전유면적 390.20㎡)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11,310,000,000
자산총액(원) 77,277,817,789
자산총액대비(%) 14.64
3. 양도목적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현금유동성 확보
4. 양도영향 현금유동성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 재원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3년 04월 12일
양도기준일 2023년 04월 26일
등기예정일 2023년 04월 26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에이디엠코리아 주식회사 (ADM Korea lnc)

자본금(원) 2,183,625,000
주요사업 전임상 및 임상시험 대행업, 신약개발 자문업 등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7층 711호 (당주동, 로얄빌딩)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1,130,000,000원
   (지급기일 : 2023년 04월 12일)

- 잔   금 : 10,180,000,000원
   (지급기일 : 2023년 04월 26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해솔
외부평가 기간 2023년 03월 22일 ~ 2023년 04월 11일
외부평가 의견 적 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2. 양도금액은 VAT,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이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22.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2. 양도금액 관련, 당사와 상대방은 시장가치(공정가치) 산정을 목적으로 각각 외부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양도금액은 두 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3) 양도대상 자산 중 투자부동산 해당 자산(201호)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실제 잔금은 관련 보증금 99,000,000원을 제외한 10,081,000,000원 입니다.

4)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은 잔금수령일 및 상대방의 등기신청 접수예정일로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양도대상 자산 중 유형자산 해당분(202호, 203호)에 대하여는 본 양수도계약의 완결을 전제로 당사를 임차인, 상대방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Sales & Lease back),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임대차기간 : 5년 (이후 갱신 가능)
- 최초 임대료 산정 :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료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였으며, 각 임료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본 계약상 임료로 책정하였음.
- 갱신시 임대료 조정 : 공정시장가격(임료)을 원칙으로  1차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 불성립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국내에서 인정되고 높은 명성을 지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임료감정평가금액을 제출받아, 그 평가금액을 공정시장가격(임료)으로 하기로 하였음.

6)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2022년 12월 31일을 보고기간 종료일로 하는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7)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20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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