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25883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2023-03-23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7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종메디칼


대   표    이   사 : 김병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

(전  화) 031-945-8191

(홈페이지) http://sejongmedic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승호

(전  화) 031-945-819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13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3.03.31 2023.04.07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정진세림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31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의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 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인 ㈜카나리아바이오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당사의 회계감사절차를 완료할 수 없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 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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