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25883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0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18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종메디칼


대   표    이   사 : 김병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

(전  화) 031-945-8191

(홈페이지) http://sejongmedic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승호

(전  화) 031-945-819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14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04.01 2024.04.08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정진세림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당 회계법인은 2023년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 받아야 하나, 중요한 감사증거인 외부조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의 수령 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의 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감사절차 종결이 어려운상황이므로 이에 감사보고서 제출연장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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