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2686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7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772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2월 27일
권 유 자: 성 명: 윤주원
주 소: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7길 8, 801호
전화번호: 010-5827-2606
작 성 자: 성 명: 윤주원
부서 및 직위: 본인(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자)
전화번호: 010-5827-260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윤주원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7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0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결권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인터넷 주소) 셀리버리주주연대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bxjDVG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해임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윤주원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21,048 0.05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수본(셀리버리주주연대) 보통주 326 주주 대리인 -
이재만(셀리버리주주연대) 보통주 1,226,274 주주 대리인 -
이상목(주식회사 컨두잇) 없음 0 없음 대리인 -
이헌(주식회사 컨두잇) 없음 0 없음 대리인 -
이동언(주식회사 컨두잇) 없음 0 없음 대리인 -
정현석(주식회사 컨두잇) 없음 0 없음 대리인 -
권상혁(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없음 0 없음 대리인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컨두잇 법인 - - 없음 없음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법인 - -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컨두잇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이상목

권상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5층 (여의도동, 오투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성곡빌딩 325호(역삼동)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10-4960-2900

010-3907-24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7일 2024년 03월 01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3일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 3. 13.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4년 2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셀리버리주주연대는 회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2022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사유(감사범위제한 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는 회사를 2023. 10. 6.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셀리버리주주연대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경영진을 교체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회사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주 및 채권자에 보고함과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영인들을 향후 선임할 계획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회사 이사들의 부당한 보수 수령,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공시, 이사 권선홍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주)카이페리온 사외이사 취임}등에 대한 감사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명된다며 셀리버리주주연대가 제기한 임시감사선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비합1063). 셀리버리주주연대는 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 초석으로 사내이사 조대웅, 사외이사 백융기의 해임(1-1호, 1-2호 의안), 주주연대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자(윤주원, 박수본, 이재만, 김관식, 이혜원, 정진수, 조윤상)들의 선임을 제안하였습니다(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2-11호, 3-2호 의안). 위 의안들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회사측이 추천한 김형, 심동식, 이정현, 최용석 이사 및 오재현 감사 후보자(2-1호, 2-2호, 2-3호, 2-4호, 3-1호 의안)들은 기존 경영진 추천 인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진들은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여 감사범위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나,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2023년도 사업연도 반기검토보고서에 여전히 감사범위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위 의안들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이사회 개편 및 지배구조 개선은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가장 빠른 길이오니 주주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상세사항 linktr.ee/celliveryshs 참조).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 3. 1. ~ 2024. 3. 13.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셀리버리주주연대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bxjDVG -셀리버리주주연대 채널
'소식' 란에 게시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우편, 팩스, 문자 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이메일 등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상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8, 801호 (우면동, 우면종합상가)
            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 윤주원 앞

2. 팩스 : 0504-234-2606

3. 문자 또는 카카오톡 : 010-5827-4904, 010-5827-5041, 010-5827-6529

4. 전자문서 :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5. 이메일 : celliveryshs@naver.com

※ 접수기간 : 2024. 3. 1. ~ 2024. 3. 13.
{2024. 3. 13.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 개최 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와이피센터 1층 본아카데미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조대웅 1968.02.25. 셀리버리 대표이사 2026.3.30.
백융기 1953.01.08. 셀리버리 사외이사 2026.3.30.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조대웅

① 조대웅은 현재 배임, 횡령으로 수사중입니다.

조대웅은 셀리버리와 셀리버리리빙앤헬스 모두에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셀리버리가 자회사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4. ~ 2023. 3.까지 합계 203억을 무담보로 대여하였습니다. 

 

셀리버리와 리빙앤헬스가 모두 자본잠식(현재 자산으로는 부채를 모두 못 갚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3년 1월~3월에도 35억 대여를 강행하여 셀리버리에 사용해야 할 운영자금 35억원을 빼돌려서 셀리버리가 자금난에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조대웅이 자회사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셀리버리와 셀리버리리빙앤헬스의 자금 흐름을 훤히 알고 있었고,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선홍이 모든 자금 흐름에 관여해서 조대웅 자신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② 상장사 대표의 배임, 횡령은 상장폐지 사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상장회사(코스피, 코스닥 무관) 대표의 배임 또는 횡령 사실이 1원이라도 밝혀지게 되면 즉시 해당 상장회사는 공시해야 하고, 그 수준이 심각할 경우(10억원 이상, 자본의 3%이상)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서 즉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시 셀리버리는 거래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힘겹게 거래재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재개 기간 중 배임/횡령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또 다시 거래정지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지금 해결해야 나중에 거래정지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선정상화 후처벌이 위험한 이유

상장회사에서 벌어진 배임/횡령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책임자가 교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래재개가 될 확률도 매우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래재개가 된 이후에 배임/횡령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즉시 배임/횡령 사실을 공시해야 하고 다시 주가는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가 추락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i)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풍문 조회를 할 것이고, (ii) 배임/횡령 금액이 10억이 넘어간다면 다시 즉시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장폐지실질심사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언제 거래재개가 된다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기약 없이 거래소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 속에서 결과가 나오면 책임자를 교체해서 추후 거래정지가 발생할 상황을 막는 것이 필요하지, 그때 가서 다시 해결하자고 하는 말은 주주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것이야 말로 부관참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교체해야, 한국거래소도 이 회사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거래재개가 되더라도 주주들을 두 번 울리지 않겠구나” 라고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④ 배임, 횡령 등 법적인 책임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경영인을 데려올 수 없고, 투자 또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투자자가 1,000억을 셀리버리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임/횡령이 해결되지도 않고,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라서 부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대출을 갚고, 배임/횡령으로 구멍난 곳간을 채우기에 급급하느라 연구/개발은 또 다시 뒷전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않으면, 투자한 돈의 얼마를 대출을 갚는데 써야 하고, 앞으로 얼마의 금액을 투자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등등의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감사의견 적정’은 상장회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약속인 것이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기업은 상장할 수가 없도록 법과 원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들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에게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회계법인에 감사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견 적정은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영영 거래재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도 셀리버리의 자금 상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⑤ 조대웅이 대표에서 해임되면 횡령금 회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조대웅과 이진복이 사재출연이라고 쑈를 하면서 회사에 대여한 90억원도 전액 소각시켜서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대웅과 이진복의 대략 14% 지분 500만주를 전량 소각해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주주들은 약간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조대웅의 주식을 소각하면, 그만큼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주주들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법원에서 조대웅의 해임이 인용된다면, 조대웅의 배임/횡령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지분 소각, 배임/횡령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금액을 환수할 것입니다. 

 

또한 조대웅은 사재를 출연한다면서, 사재대출을 하여 부채만 늘렸을 뿐 자본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즉, 조대웅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재무비율 개선(부채를 많이 줄이고 자본을 많이 늘려야 함)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시 일부 받아가는 것은 사재출연이 아니라 “사재대출” 일 뿐이고, 언젠가 다시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1천억원을 셀리버리에 투자해도, 조대웅이 사재 대출한 것을 보면, 조대웅이 다시 자기 돈 받아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주연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셀리버리 이사들이 2023년도에 부정하게 받아간 급여를 회사에 다시 토해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에 이사 조대웅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백융기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제10기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사유인 "제9기 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사 백융기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진수 1959.05.25. 사외이사 X - 셀리버리주주연대(주주)
김현 1976.03.23 사외이사 X - 셀리버리주주연대(주주)
이정현 1970.11.12. 사외이사 X - 이사회
최용석 1973.10..05. 사외이사 X - 이사회
윤주원 1976.03.17. 사내이사 X - 셀리버리주주연대(주주)
박수본 1997.07.16 사내이사 X - 셀리버리주주연대(주주)
이재만 1966.05.17. 사내이사 X - 셀리버리주주연대(주주)
김관식 1989.02.07. 사내이사 X - 셀리버리주주연대(주주)
이혜원 1963.10.14. 사내이사 X - 셀리버리주주연대(주주)
김형 1986.03.02. 사내이사 X - 이사회
심동식 1971.08.14. 사내이사 X - 이사회
총 (  11  ) 명

※사외이사 후보자 김현은 2024. 2. 26. 부로 사퇴하였습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진수 셀리버리주주연합 부대표 2023.5. ~  셀리버리주주연대 운영위원
자영업(임대사업 등)
-
김현 주주연대범연합대표 2023.5. ~  이화전기 주주연대 대표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
-
이정현 변리사 2022~ (주) 아이피엘랩스 대표이사 -
2010 ~  IPL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00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최용석 교수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 -
2007 뉴욕주립대 분석화학 박사
1996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윤주원 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 2023. 5. ~
2005. 8. 
셀리버리주주연대 대표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Language Education 졸업
-
박수본 셀리버리주주연대 부대표 2023. 5. ~
2016. 3. ~
셀리버리주주연대 부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이재만 셀리버리주주연대 고문 2023. 8. ~
2023. 6. ~ 8.
셀리버리주주연대 고문
(주) 셀리버리 비상근 경영고문
(주) 셀리버리 경영고문 1개월 재직
김관식 셀리버리주주연대 총무 2023. 5. ~ 셀리버리주주연대 운영위원
자영업
-
이혜원 셀리버리주주연합 대표 2023. 8. ~ 셀리버리주주연합 대표
자영업(임대사업 등)
-
김형 셀리버리 전략기획실 이사 2021~ (주) 셀리버리 전략기획실 이사 -
심동식 셀리버리리빙앤헬스
대표이사
2023~ (주) 셀리버리리빙앤헬스 대표이사 -
2006~2012 한국노티스(주)전략경영사업부장
2011.8.~2013.5 미 인디애나 대학교 켈리 비즈니스스쿨 MBA

※사외이사 후보자 김현은 2024. 2. 26. 부로 사퇴하였습니다.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사외이사 후보자 정진수
본 후보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귀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언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자 김현(*김현 후보는 2024.2.26일자로 사퇴하였습니다.)
본 후보자는 전문적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귀사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귀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자 이정현
본 후보자는 변리사 활동을 통한 특허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자 최용석
본 후보자는 약학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기반으로 꾸준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에 후보자가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신약개발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바지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일부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정진수

김현

이정현

최용석

윤주원

박수본

이재만

김관식

이혜원

김형

심동식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재현 1969.09.13. - 이사회
조윤상 1978.06.4. - 셀리버리주주연대(주주)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오재현 변호사 2019~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
2015~ 2017 서울중앙지검 검사
1993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조윤상 변호사 2023.12. 셀리버리 임시감사 셀리버리 임시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비합1063)
2020~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2003.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회사의 감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일부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오재현

조윤상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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