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2023-01-12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36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비상장 19,537 19,33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8,1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414,597 418,842
3.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대상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조정근거
사채인수계약서 제2조 - (2) 전환권에 관한사항 - 전환가액 조정

가.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위 모든 경우들에 있어 주식이나 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 사채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조정내용

1) 기발행주식수 : 17,040,839 주
2) 신발행주식수 : 1,940,200 주
3) 1주당 발행가액 : 30,400 원
4) 시가(기준주가) : 33,758 원
5) 조정 전 전환가액 : 19,537 원
6) 조정 후 전환가액 : 19,339 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1-1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3-01-03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1-11-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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