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3: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42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 표 이 사 : 이 정 호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10-19 (문지동)

(전   화) 042-719-8070

(홈페이지) http://www.rainbow-robot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방승영

(전  화) 042-719-807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1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 20조,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 이하의 소액주주에게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3기(2023.01.01~2023.12.31)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 사내이사 오준호 재선임의 건
                제 3-2호 : 사외이사 최영호 재선임의 건
                제 3-2호 : 사외이사 배지훈 선임의 건
                제 3-3호 : 기타비상무이사 장세명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4-1호 : 감사위원 최영호 선임의 건
                제 4-2호 : 감사위원 배지훈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재문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배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 방법
가. 본   인  참 석 : 신분증 지참
나. 대리인  참 석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개인/법인), 대리인의 신분증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주주총회 개최 1주 전(2024년 3월 21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소 : http://dart.fss.or.kr
  2) 당사 홈페이지주소 :http://www.rainbow-robotics.com (IR - 사업보고서)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서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접속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8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인증서, 전자거래 범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



2024년 3월 14일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 표 이 사   이  정  호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사외이사
김정엽
출석률(67%)
최영호
출석률(67%)
찬반여부 찬반여부
1 2023-01-02 제1호 의안. 신주발행의 건(제3자배정 보통주식) 불참 불참
2 2023-02-13 제1호 의안. 자회사 오앤드리메디컬로봇 해산 및 청산
제2호 의안. 2023년 상반기 성과급 및 국책과제 연구수당 지급
O O
3 2023-03-03 제1호 의안. 제12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O O
4 2023-03-16 제1호 의안.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제2호 의안.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이용의 건
O O
5 2023-03-29 제1호 의안. 제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부여대상자 지정의 건 O O
6 2023-04-05 제1호 의안. 대표이사 보선의 건
제2호 의안. 미국지점(해외법인)설치의 건
불참 불참
7 2023-04-17 제1호 의안. 오앤드리메디컬로봇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불참 불참
8 2023-09-15 제1호 의안. 제 1회차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부여 대상자 추가 지정
제2호 의안. 미국지점 폐쇄 등기 진행
O O
9 2023-10-30 제1호 의안. 제 1회차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부여 대상자 추가 지정
제2호 의안. 하반기 성과급 지급
제3호 의안. 당사규정 신규제정
제4호 의안. 자회사 증자의 건
O O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당사는 작성일 기준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500,000 20,000 10,000 -

(*1) 주총 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체의 보수로 승인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로봇산업은 지난 1960년대 생산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모든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기술이 성숙해지기 시작한 2006년부터는 물류, 의료 및 식품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졌으며 세계 곳곳에서 그 수요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10년사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한 분야가 바로 '협동로봇' 분야 입니다.
사람보다도 작은 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보다 작고 저렴하며 사용이 간편해 대규모 제조 및 물류시설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각광 받는 분야로 발돋움했습니다.

미래의 로봇산업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요인 때문에 과거의 산업용 로봇으로 대변이 되던 로봇산업과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진국을 시작으로 점차 인간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지고자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동 시간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져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이기에 그 활용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협동로봇의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해진 환경에서 미리 계산된 방식대로 대규모 작업을 반복하는 과거의 공장 자동화 로봇에 비하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협동로봇의 존재는 산업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협동로봇 세계 시장은 2020년 8억 3,624만 달러에서 2025년 50억 8,849만 달러 로 연평균 4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리포트



협동로봇 세계 시장 전망


국내 시장은 2020년 5,900만 달러에서 2025년 3억 6,658만 달러로 연평균 44.1%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동로봇 국내 시장 전망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로봇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인 미국, 일본, 독일은 차세대 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의 일환으로 다부처 협력 '국가 로봇계획(National Robotics Initiative)' 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동로봇을 포함한 산업용 로봇의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등 정부, ABB, Amazon 등 업계, Michigan, Yale 등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첨단 로보틱스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로봇 기술을 로봇 기업에 이전하고, 개발된 제조로봇을 활용하여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의 강국인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를 현재의 2배로 성장시키고, 일본 기업들의 로봇 도입 증가를 통한 제조업의 자동화를 추진 중 입니다. 심각해지는 일본 내 고령화, 재해 등 국가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15년 '로봇 신전략' 을 발표하고 규제 개혁, 보급확산,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산업성은 2017년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onnected Industries)' 를 발표하고 제조 혁신을 위해 로봇과 IoT의 융합,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최대의 로봇 소비국인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의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을 채택하며 공격적인 로봇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로봇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45년까지 세계 1위 제조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로봇산업을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5년마다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원으로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14-2018)' 이 수립되었고, 2019년에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19-2023)' 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협동로봇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체계를 검토 개선하여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설치 인증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제품 인증기관 양성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협동로봇 시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계장치입니다. 생산성의 향상은 제조업에서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에서의 생산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로봇의 수요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하는 재화의 총량이 감소하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되어 로봇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경기가 좋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로봇 수요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현재 로봇의 수요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로봇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구성 중의 하나인 로봇은 지속해서 수요가증가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측합니다.

  

둘째, 조달되는 핵심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로봇의 공급가가 높아질 경우, 로봇 구매자의 ROI(Return On Investment)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로봇 이외의 대체품 혹은 대체 요소를 찾게 됩니다. 이는 로봇의 수요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동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여 이러한 변동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규에 따라 로봇의 활용범위에 제한이 발생하면 로봇의 활용처 감소에 따른 수요감소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협동 로봇의 경우,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 되어 사용자 혹은 공급자가 별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도부터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안전 인증제도 운용 및 안전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안전 인증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제조업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수요 변동요인으로 볼 수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가 노령화되고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 생산성 향상 및 유지를 위해 로봇의 도입은 좋은 해결책 중 한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단순 노동 위주의 작업들은 로봇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 시장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노동자와 로봇의 공존과 같은 이슈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로 되며, 이로인해 일부 로봇의 수요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산업의 발달로 인해 변화할 노동시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기술발전과 노동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로봇을 통해 작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직업군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인력난 또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여러 매체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가) 경쟁의 특성

(1) 협동로봇

제품명

경쟁 형태

경쟁 상황

RB 시리즈

제한적
경쟁

시장 형성 초기 상태에 있어 다양한 제조사들이 시장에 존재하나 기술 격차가 커, 많은 제조사가 도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에는 각 제조사의 자국 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제한적 경쟁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정밀지향 마운트

제품명

경쟁형태

국내 경쟁 상황

RST-135
RST-300

독점적
경쟁

최근 소규모 생산 기반의 국내 후속 업체들이 출현하였으나
제품의 성능, 안전성, 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당사의 제품이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최소 3년간 독점적 지위를 고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RST-400
MC700GE-II

완전
경쟁

전통적인 형태의 천문마운트로서 이와 경쟁 가능한 외산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나 훨씬 우세한 기술 서비스 능력을 토대로 외산 제품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RST-2000F

독점적
경쟁

천문대급 대형 마운트로서 국내 경쟁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산 제품의 경우 수입 시 발생하는 경비 등의 추가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일선 거래처 등에서도 본 제품의 선호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A2500
A5000

독점적

경쟁

경쟁모델 없음


(3)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제품명

경쟁 형태

경쟁 상황

HUBO2,

DRC-HUBO

독점적
경쟁

경쟁 업체로는 미국의 'B사' , 일본의 'H사' 가 있으나 상용화 되지 않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판매가 가능한 이족보행 로봇을 보급하는 제조사는 당사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수준이 뛰어나 추후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당사는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그를 통해 주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 등의 재무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발행한 제 1회차 사모 전환사채는 2023년 12월 기준, 전액 전환/상환 완료되어 전환권 잔액은 없습니다.

6) 관련법령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제조,물류분야  등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하거나 단순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로봇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3조)는로봇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 작업영역에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제조하는 협동로봇의 경우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협동하여 작업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등 울타리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고, 불가능 한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펜스 없이 작업장 내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체계를 마련하여 규제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기술 상용화, 비지니스 모델 예측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선제적 규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협동로봇

협동로봇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로 여러 업체가 초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해외 협동로봇 제조사는 'A사 '와  'B사'가 있으며 국내 제조사로는 대기업인 'C사'와 'D사', 중소기업으로는 'E사'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던 회사 중에서 협동로봇을 판매하고 있는 독일 'K사', 스위스 'A사', 일본 'F사', 'Y사'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협동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로봇 제조사 중 'A사'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타 업체는 자국 내 판매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시장 초기의 특성상 많은 협동로봇 업체가 경쟁하고 있지만, 각 업체가 보유한 기술의 격차가 커 높은 수준의 기술 및 품질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체는 빠르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 수준을 보유한 당사의 협동로봇은 국내 시장에서 주요 제조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정밀지향 마운트

국내 천문마운트 시장은 공공기관 납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산 마운트 생산에 있어서 제품에 따라 독점, 독점적 경쟁 및 완전 경쟁 형태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천문마운트의 양산형 모델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기존의 외산 제품들과 차별화된 성능과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공공시장에서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가격보다는 제품의 성능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3)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전 세계적으로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 'H사', 미국 'B사' 가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A사' 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시장은 현재 없으며 상용으로 판매가 가능한 곳은 당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협동로봇, 초정밀 지향 마운트(천문마운트),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시스템과 같이 3개의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은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대상 시장을 달리하며, 협동로봇은 제조, 서비스, 가전시장으로, 초정밀 지향 마운트의 경우 소형 및 중대형마운트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플랫폼은 단독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는 이족보행 로봇 및 이를 활용한 부분품을 판매함으로써 로봇 및 로봇부품, 부분품 시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가) 협동로봇

국내 협동로봇 산업은 초기 시장으로 로봇시장 자료의 대부분은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로봇 산업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으며, 국내 협동로봇 시장이 단독으로 표기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의 산출이 어려워 본  공고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초정밀 지향 마운트(천문마운트)

국내 초정밀 지향 마운트 산업에서 독과점의 위치에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된 객관적인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국내 인간형 이족 보행 플랫폼은 상업용이 아닌 연구용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상업용 제품에 대한 시장 형성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시장규모를 공표하는 연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지 않음으로 당사의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은 산출 할 수 없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의 경영계획의 일부로 신규사업을 통한 사업확장보다 현재 주력 제품인 협동로봇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본 보고서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은 개발현황, 시장 상황, 고객의 요구 등 다양한 내외부 환경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변경되거나, 신규 사업 진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이동로봇-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자율이동로봇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임의의 위치로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의미합니다.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AGV(Autonomous Guided Vehicle, 바닥 등에 설치된 경로표식자를 인식하여 이동하는 기계 장치), 화성에서 운영 중인 Opportunity,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이 모바일 로봇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모바일 로봇은 매니퓰레이터 만큼이나 오래된 로봇의 한 분류입니다.


협동로봇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협동로봇은 설치형 로봇으로 작업 반경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동로봇 스스로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로봇에 협동로봇을 장착하여운영하면 협동로봇의 단점을 보완하고 모바일 로봇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형태를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라고 표현합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총 예산 약 800억 규모의 정부 지원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모바일 로봇의 운동 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환경에서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전 현장의 상황을 미리 탐색하는 목적의 모바일 로봇으로 비행 이동체(드론)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만(4kg 미만), 25cm 높이의 계단을 승월 할 수 있는 운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해 500°C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위험을 탐지하고,
화재나 재난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이동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사가 개발한 자율이동로봇이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활용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1호 의안. 제13기(2023.01.01~2023.12.31)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Ⅲ.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를 참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13(당)기말 제 12(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21,223,137,827
62,092,470,130
현금및현금성자산 90,252,787,870
47,653,381,724
단기금융상품 15,000,000,000
3,165,594,52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001,940,29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090,205,009
5,558,424,567
재고자산 6,176,649,071
5,110,471,343
당기법인세자산 430,050,483
136,219,710
기타유동자산 271,505,095
468,378,265
Ⅱ. 비유동자산
11,388,349,488
14,066,997,312
장기매출채권 -
45,454,546
유형자산 6,800,531,634
4,337,196,518
무형자산 518,992,332
241,077,043
기타금융자산 275,417,486
307,883,517
파생상품자산 -
6,524,218,167
기타비유동자산 1,115,501,212
1,253,837,155
이연법인세자산 2,677,906,824
1,357,330,366
자     산     총     계
132,611,487,315
76,159,467,442
부                     채



Ⅰ. 유동부채
1,035,402,952
3,185,025,70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1,809,420
1,003,473,428
유동성리스부채 45,629,912
135,523,788
기타유동부채 267,963,620
2,046,028,490
Ⅱ. 비유동부채
919,884,210
11,467,170,081
장기미지급금 821,509,882
742,887,804
확정급여부채 22,523,166
5,503,464
파생상품부채 -
3,575,029,974
전환사채 -
7,020,150,483
비유동리스부채 9,117,430
50,351,405
기타충당부채 66,733,732
73,246,951
부     채     총     계
1,955,287,162
14,652,195,787
자                     본



지배기업소유지분
130,656,200,153
61,486,299,113
자본금 9,699,929,000
8,420,609,500
기타의자본항목 128,809,468,442
59,597,571,59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465,653)
-
이익잉여금 (7,837,731,636)
(6,531,881,985)
비지배지분
-
20,972,542
자     본     총     계
130,656,200,153
61,507,271,655
자 본  및  부 채 총 계
132,611,487,315
76,159,467,44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13(당)기 제 12(전)기
I.매출 15,258,134,872 13,615,411,936
II.매출원가 7,983,147,821 6,498,042,356
III.매출총이익 7,274,987,051 7,117,369,580
   판매비와관리비 51,864,765,433 5,816,493,295
IV.영업이익(손실) (44,589,778,382) 1,300,876,285
Ⅵ. 영업외손익 43,503,621,526 1,767,623,546
   기타수익 343,094,856 146,142,049
   기타비용 36,665,773 19,542,390
   금융수익 43,687,502,800 4,537,366,132
   금융비용 490,310,357 2,896,342,245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86,156,856) 3,068,499,831
VI.법인세비용(수익) (243,476,385) (2,705,670,880)
VII.당기순이익 (842,680,471) 5,774,170,71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94,565,685) 5,775,789,197
   비지배지분  51,885,214 (1,618,486)
VIII.기타포괄손익 (426,749,619) (9,712,90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15,465,653)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411,283,966) -
IV.총포괄이익 (1,269,430,090) 5,764,457,81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321,315,304) 5,775,789,197
   비지배지분  51,885,214 (1,618,486)
X.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47) 356
희석주당이익 (47) 316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의 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결손금)
소유지분 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22.01.01(전기초) 8,267,059,000 53,611,859,959 - (14,014,023,713) 47,864,895,246 22,591,029 47,887,486,275
 제3자배정콜옵션 관련 기초조정 - 933,987,350 - 1,716,065,430 2,650,052,780 - 2,650,052,780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손실) - - - 5,775,789,197 5,775,789,197 (1,618,486) 5,774,170,71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9,712,900) (9,712,900) - (9,712,900)
 유상증자 - - - - - - -
 전환사채의 전환 153,550,500 5,051,724,289 - - 5,205,274,789 - 5,205,274,789
2022.12.31 (전기말) 8,420,609,500 59,597,571,598 - (6,531,881,986) 61,486,299,113 20,972,543 61,507,271,655
2023.01.01 (당기초) 8,420,609,500 59,597,571,598 - (6,531,881,986) 61,486,299,113 20,972,543 61,507,271,655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손실) - - - (894,565,685) (894,565,685) 51,885,214 (842,680,47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411,283,966) (411,283,966) - (411,283,966)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15,465,653)
(15,465,653)
(15,465,653)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970,100,000 58,007,289,520 - - 58,977,389,520 - 58,977,389,520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309,219,500 11,204,607,324 - - 11,513,826,824 - 11,513,826,824
  연결범위의 변동 - - - - - (72,857,756) (72,857,756)
2023.12.31 (당기말) 9,699,929,000 128,809,468,442 (15,465,653) (7,837,731,636) 130,656,200,153 - 130,656,200,153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제 13(당)기 제 12(전)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468,450,603)
1,170,329,44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149,675,648)
243,663,212
   이자의 수취 2,853,504,296
978,200,304
   이자의 지급 (4,482,711)
(11,604,050)
   법인세 납부액 (364,776,590)
(120,208,810)
   배당금의 수취 196,980,050
80,278,785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15,923,221,057)
(3,494,647,272)
  단기대여금의 회수 2,295,800,000
522,2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06,992,590,417)
(3,165,594,52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5,158,184,938
-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1,000,000,000)
-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1,088,175,31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7,985,074,627)
(13,153,217,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5,000,000,000
13,248,911,654
  유형자산의 취득 (3,226,546,873)
(831,430,094)
  유형자산의 처분 38,863,638
1,818,182
  무형자산의 취득 (264,258,490)
(47,335,493)
  임차보증금의 증가 (2,933,550)
(7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40,000,000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감 (72,840,989)
-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58,930,939,699
(282,948,39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300,000,000)
  유상증자 58,991,112,655
-
  전환사채의 주식발행비용 (19,049,619)
-
  정부보조금의수취 78,622,078
130,788,081
  리스부채의 감소 (119,745,415)
(113,736,471)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42,539,268,039
(2,607,266,221)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7,653,381,724
50,159,409,979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0,138,107
101,237,966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0,252,787,870
47,653,381,724
※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단위 : 원)
과       목 제 13(당) 기말 제 12(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20,218,432,100
62,007,316,433
 현금및현금성자산 90,123,766,548
47,573,744,725
 단기금융상품 15,000,000,000
3,165,594,52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001,940,29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05,969,090
5,558,491,667
 재고자산 5,485,200,585
5,110,471,343
 당기법인세자산 430,050,483
136,206,800
 기타유동자산 271,505,095
462,807,377
Ⅱ. 비유동자산
13,389,925,780
14,127,231,903
 종속기업투자 1,611,663,600
177,837,328
 파생상품자산 -
6,524,218,167
 장기매출채권 -
45,454,546
 유형자산 6,798,820,639
4,337,194,518
 무형자산 910,616,019
179,449,942
 기타금융자산 275,417,486
307,883,517
 기타비유동자산 1,115,501,212
1,197,863,519
 이연법인세자산 2,677,906,824
1,357,330,366
자     산     총     계
133,608,357,880
76,134,548,336
부                     채



Ⅰ. 유동부채
1,021,320,048
3,184,295,70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11,594,716
1,002,743,428
 유동성리스부채 45,629,912
135,523,788
 기타유동부채 264,095,420
2,046,028,490
Ⅱ. 비유동부채
919,884,210
11,472,170,081
 장기미지급금 821,509,882
742,887,804
 비유동금융부채 -
5,000,000
 확정급여부채 22,523,166
5,503,464
 파생상품부채 -
3,575,029,974
 전환사채 -
7,020,150,483
 비유동리스부채 9,117,430
50,351,405
 기타충당부채 66,733,732
73,246,951
부      채      총      계
1,941,204,258
14,656,465,787
자                       본



 자본금 9,699,929,000
8,420,609,500
 기타의자본항목 128,703,859,014
59,491,962,170
 이익잉여금 (6,736,634,392)
(6,434,489,121)
자      본      총      계
131,667,153,622
61,478,082,549
자  본  및  부  채  총  계
133,608,357,880
76,134,548,336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단위 : 원)
과       목 제 13(당) 기 제 12(전) 기
I.매출액 16,368,184,622 13,615,411,936
II.매출원가 8,697,432,962 6,498,042,356
III.매출총이익 7,670,751,660 7,117,369,580
 판매비와관리비 51,602,990,750 5,806,890,956
IV.영업이익(손실) (43,932,239,090) 1,310,478,624
 기타수익 609,757,114 147,981,879
 기타비용 36,663,773 29,283,172
 금융수익 43,687,401,269 4,537,258,963
 금융비용 490,310,357 2,896,285,213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2,054,837) 3,070,151,081
VI.법인세수익 (271,193,532) (2,705,670,880)
VII.당기순이익 109,138,695 5,775,821,961
VIII.기타포괄손익 (411,283,966) (9,712,9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11,283,966) (9,712,900)
IV.총포괄이익 (302,145,271) 5,766,109,061
X.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6 356
 희석주당이익 6 316


자 본 변 동 표
제 1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의 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전기초) 8,267,059,000 53,506,250,531 (13,916,663,612) 47,856,645,919
 제3자지정콜옵션
933,987,350 1,716,065,430 2,650,052,78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손실) - - 5,775,821,961 5,775,821,96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9,712,900) (9,712,900)
 유상증자 - - - -
 전환사채의 전환 153,550,500 5,051,724,289 - 5,205,274,789
 전환우선주의 전환
- - -
2022.12.31 (당기말) 8,420,609,500 59,491,962,170 (6,434,489,121) 61,478,082,549
2023.01.01 (당기초) 8,420,609,500 59,491,962,170 (6,434,489,121) 61,478,082,549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손실) - - 109,138,695 109,138,69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411,283,966) (411,283,966)
 유상증자 970,100,000 58,007,289,520 - 58,977,389,520
 전환사채의 전환 309,219,500 11,204,607,324 - 11,513,826,824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
2023.12.31 (당기말) 9,699,929,000 128,703,859,014 (6,736,634,392) 131,667,153,622


 현 금 흐 름 표
제 1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단위 : 원)
구       분 제 13(당)기 제 12(전)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076,098,406
1,179,252,00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632,729,345)
252,672,735
   이자의 수취 2,853,402,765
978,116,199
   이자의 지급 (4,482,711)
(11,604,050)
   법인세 납부액 (337,072,353)
(120,211,660)
   배당금의 수취 196,980,050
80,278,785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7,501,049,906)
(3,494,172,644)
 단기대여금의 회수 2,295,800,000
522,2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06,992,590,417)
(3,165,594,52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5,158,184,938
-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1,000,000,000)
-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1,088,175,31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7,985,074,627)
(13,153,217,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5,000,000,000
13,248,911,654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611,663,600)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443,799,593
-
 유형자산의 취득 (3,224,611,919)
(831,430,094)
 유형자산의 처분 38,863,638
1,818,182
 무형자산의 취득 (748,999,275)
(46,860,865)
 임차보증금의 증가 (2,933,550)
(7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40,000,000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58,912,216,564
(282,948,39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300,000,000)
 유상증자 58,977,389,520
-
 전환사채의 주식발행비용 (19,049,619)
-
 임대보증금의 감소 (5,000,000)
-
 정부보조금의수취 78,622,078
130,788,081
 리스부채의 감소 (119,745,415)
(113,736,471)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42,487,265,064
(2,597,869,02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7,573,744,725
50,070,375,784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62,756,759
101,237,96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90,123,766,548
47,573,744,725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13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12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단위 : 천원)

과   목

제 13(당)기 제 12(당)기
Ⅰ. 미처리결손금
6,736,634
6,434,489
   전기이월미처리 결손금 6,434,489
13,916,663
   기타이익잉여금(제3자지정콜옵션) -
(1,716,065)
   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411,284
9,713
   당기순손실(이익) (109,139)
(5,775,822)
Ⅱ. 결손금처리액
-
-
Ⅲ. 차기이월  미처분결손금
6,736,634
6,434,489
※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5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15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동일)

 

전환사채 액면총액 한도 증액

33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3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36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38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41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4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42조(감사의 선임ㆍ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⑤  (생략

41조의 1 (감사위원의 분리선임ㆍ해임)

 

① 41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 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은 최소 1명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43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2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함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4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3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 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45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4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46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감사보수 관련 내용은 필요하지 않아 삭제함

47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5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항 변경

48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생략)

46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

⑤ (현행과 동일)

⑥ 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현행과 동일)

⑧ (현행과 동일)

조항 변경, 감사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변경.

4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 제도 폐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내용 변경.

49조(이익배당)

① ~③ (생략)

 2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49조(이익배당)

① ~③ (생략)

 2항에도 불구하고 46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조항 내 조문번호 변경

50조(분기배당)

① ~④  (생략)

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50조(분기배당)

① ~④  (생략)

⑤ 8조 2항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조항 내 조문번호 변경

부칙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3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3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변경



□ 이사의 선임


3-1호 의안. 사내이사 오준호 재선임의 건
3-2호 의안. 사외이사 최영호 재선임의 건
3-2호 의안. 사외이사 배지훈 선임의 건
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장세명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준호 541003 미해당(사내이사 후보) 미해당 본인 이사회
최영호 780104 해당 미해당 - 이사회
배지훈 721127 해당 미해당 - 이사회
장세명 680109 미해당(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미해당 -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최고기술책임자 '85.10~'20.02 KAIST(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없음.
'20.03~현재 KAIST(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10.01~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원로회원
'13.03~현재 ㈜레인보우로보틱스 최고기술책임자
최영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스마트모빌리티 연구본부 본부장 
'03.03~'08.02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졸업 없음.
'08.02~'12.03 포항지능연구소 선임연구원
배지훈 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로봇공학과 교수

'08.03~'09.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지제어연구단 포스닥연구원 없음.
'09.02~'24.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부문 수석연구원
장세명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
'19.12~'22.12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준호 해당사항 없음.
최영호 해당사항 없음.
배지훈 해당사항 없음.
장세명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영호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소 및 포항지능연구소에 재임하면서 다년간 쌓아온 로봇기술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술발전과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배지훈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관련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다년간 쌓아온 로봇기술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술발전과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오준호 사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로봇 공학 전문가이자 당사의 최고기술책임자로서 로봇 및 제어기술 등 산업전반의 발전에 일조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추진 계획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영호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로봇인공지능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분야전반의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바,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배지훈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AI로봇 연구부문 수석연구원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분야 전반의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충분한역량을 보유한 바,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 장세명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현재 삼성전자 기획팀에서 부사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변동하는 경영 현황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당사의 업무환경 및 대외요소에 대한 높은 이해도 또한 보유하고 있어, 당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오준호


확인서_최영호


확인서_배지훈

확인서_장세명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최영호 선임의 건
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배지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영호 780104 해당 미해당 없음. 이사회
배지훈 721127 해당 미해당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영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스마트모빌리티 연구본부 본부장 

'03.03 ~'08.02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졸업 없음.
'08.02 ~'12.03 포항지능연구소 선임연구원
배지훈 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로봇공학과 교수

'08.03~'09.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지제어연구단 포스닥연구원 없음.
'09.02~'24.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부문 수석연구원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영호 해당사항 없음
배지훈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영호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소 및 포항지능연구소에 재임하면서 다년간 쌓아온 로봇기술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술발전과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배지훈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관련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다년간 쌓아온 로봇기술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술발전과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영호 후보자]
본  후보자는 로봇인공지능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분야전반의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바,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임을 추천하였습니다.

[배지훈 후보자]
본  후보자는 AI로봇 연구부문 수석연구원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분야 전반의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충분한역량을 보유한 바,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최영호


확인서_배지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

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재문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재문 770319 해당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재문 호연회계법인 대표이사 '08.10~'12.09 삼정회계법인 없음.
'12.10~'15.12 한영회계법인
'20.03~현재 부천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23.04~현재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재문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재문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감사인력으로 근무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재문 후보자]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내의 의사결정시 공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김재문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6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천원) 1,5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천원)
715,244
최고한도액 (천원) 1,500,000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상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주주총회 개최 1주 전(2024년 3월 21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소 : http://dart.fss.or.kr
 2) 당사 홈페이지주소 :http://www.rainbow-robotics.com (IR - 사업보고서)


* 주주총회 이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정정이 발생한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문서를 최종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여부 : 해당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주총회 개최일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의 내부결산 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인 2024년 03월 29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에는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제공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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