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인베스트먼트 (2890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1-29 11: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900035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11월     29일


회   사   명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대 표 이 사 : 박성호, 홍원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6층
(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전   화) 02-3775-1020

(홈페이지)http://www.svinves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장필식

(전  화) 02-3775-102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8기 임시주주총회)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주주님 귀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소집통지)에 의거 제1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6층,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장승재 신규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서류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실질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외국인주주: 투자등록증


7. 기타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로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정열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3-02 2023.04.18 <보고 안건>
1. 2022년 ESG 평가보고의 건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건
제2호 의안 : 규정 일부 개정의 건

참석


찬성
찬성
23-03 2023.05.18 <보고 안건>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7기(2022.04.01~2023.0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17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1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찬성
찬성
23-04 2023.06.15 <보고 안건>
1. 감사의 감사보고
2.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 및 목적사항 승인의 건

참석
참석


찬성
23-05 2023.08.10 <보고 안건>
1. 제18기 1분기 업무 집행상황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2호 의안: 제18기 등기임원 연봉계약 승인 등

참석


찬성
찬성
23-06 2023.09.26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23-07 2023.11.06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출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23-08 2023.11.08 <보고 안건>
1. 제18기 2분기 업무 집행상황 보고의 건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홍콩 소재 해외법인 설립의 건
제2호 의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자금운용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8,000 16 16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입니다.
(주2) 지급총액은 2023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지급총액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사업 개황

당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입니다.

(2) 사업구조

벤처캐피탈은 (1) 투자재원 확보, (2) 투자발굴 및 집행, (3) 회수 및 수익실현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주기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 민간/해외자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2) 유망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평가하여 투자한 후 (3) 기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상장, 또는 M&A, Secondary(구주매각) 등 회수시장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3) 산업 특성

(3-1) 산업의 개요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투자기업을 육성하고 이후 구주매각,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기관을 지칭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기술성, 경영능력과 성장가능성을 검토하여 자본투자를 하고, 능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와 같은 자본투자는 대출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조합(Fund)을 통하여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면서 높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3-2) 인력 중심적 산업


투자대상인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공개기업 또는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가 제한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년, 성장기의 기업이므로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평가, 향후 전망을 예측하여 투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거시경제, 기반기술, 산업의 트렌드, 경영지식 등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되며, 포괄적 경험 또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벤처캐피탈 산업은 이를 판단하는 인력의 역량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며, 인력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산업입니다.

(3-3) 규제 기반의 산업


벤처캐피탈 산업은 초기에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3-4) 투자 성과 축적의 산업

 

출자자가 출자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는 과거의 투자성과입니다. 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주요한 평가요소인 회사의 투자 전략, 투자 기업의 발굴 및 심사 능력,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과 이해상충 방지 등은 핵심인력과 회사의 운영체계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투자 성과(Track Record)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물론 일반대중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등을 통하여 매월 창업투자회사의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조합의 결성 및 운영성과 등 제반 운영현황,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책임있는 경영체제와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 경기변동 산업

 

벤처캐피탈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1) 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는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정책, 2)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 벤처생태계의 활성화, 3) 회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상장에 따른 기업공개 활성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산업과는 일부 반대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4) 경쟁 현황

(4-1) 경쟁 상황

일반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측면에서 당사의 직접적인 경쟁업체는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은행, 증권, 연기금 등) 등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조합 등의 투자기구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운용사는 국내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사가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업체수는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238사입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정보마당-VC통계정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설립요건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등록으로 설립이 가능한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현황】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관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설립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금 : 20억원 

- 전문인력 2인 이상 (변호사, 박사, 투자심사경력자 등)

- 상법상 유한회사

- 자본금요건 없음 (단, 조합 지분 1%이상 보유)

- 투자관련 경력 3명이상

(5년이상경력 1인 + 3년이상 경력 2인) 또는 2명 이상

(5년이상경력 2인 이상)

-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금 : 100억원

- 사회적 신용 요건

운용가능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설립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 이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설립이 완료됩니다.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요건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1

(ⅰ)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ⅱ)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ⅲ) 투자운용전문인력을 2인 이상 갖출 것

(ⅳ)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2) 경쟁업체 현황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시장으로서 벤처캐피탈 시장의 경쟁 강도는 높은 편입니다. 경쟁대상은 개인(엔젤투자자)부터 일반법인, 각종 금융기관(은행, 증권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조합을 설립 후 자금을 모집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영위할 수 있는 회사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 기관의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에 있어서 경쟁의 특성은 협력적 경쟁의 성격을 띱니다. 협력과 경쟁이 결합된 형태로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협력을 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는 투자의 규모, 투자의 단계에 따른 특성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벤처캐피탈 상호간에는 인적 교류를 통한 긴밀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협력은 제한된 정보하에서 교차 확인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투자기회의 확대, 위험의 분산, 추가투자 유치를 통한 투자기업의 성장 도모, 회수 용이성 확보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벤처캐피탈은 업종의 특성상 특정업체의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의 전체 시장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the bell」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벤처캐피탈 운용자산 현황의 기준으로 볼때, 당사는 운용자산 규모로 상위 7위에 해당합니다.


【 2023년 상반기 벤처캐피탈 운용자산 현황 】
(단위: 원)


2023년 상반기 벤처캐피탈 운용자산 현황


자료: the bell - league table report (2023 1H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개별 벤처캐피탈 마다 조합 등의 결성에 있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회사별로 투자 분야(ICT, 바이오, 게임, 해외진출 등), 투자기업의 업력(초기, 중기, 후기) 등 회사별 전문 투자 분야의 차이라는 차별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간의 경쟁상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신규조합 설립능력과 조합 운영에 따른 수익창출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바,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당사가 영위하는 벤처캐피탈 사업은 (1) 연기금, 금융기관 등 출자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2) 성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자 등을 발굴, 평가하여 투자한 후 (3) 전략,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기업의 중요한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4)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은 크게 ① 조합관련수익, ② 지분법이익, ③ 고유계정관련이익, ④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관련수익은 크게 관리보수, 성과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보수는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일종의 기본보수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은 관리보수를 기반으로 한 운용자금으로 운용인력을 확보하여 벤처기업을 발굴 및 심사하고 투자하게 되며 또한 투자조합의 공시 및 기타 사무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관리보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의 규약마다 다르지만 조합 설립 후 투자기간 동안은 결성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며, 그 이후 회수기간에는 투자잔액의 일정비율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성과보수는 조합운용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수익으로 조합마다 지급규정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규약상 기준수익률(IRR)을 초과하는 조합배분금액의 일정비율(일반적으로 20% 전후)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분법이익은 국내지분법이익, 해외지분법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지분법이익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한 지분에 대한 지분법손익으로서 지분법이익은 영업수익으로, 지분법손실은 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지분법이익은 해외자회사 및 해외에서 결성된 Fund에 대해 출자한 지분만큼 해외지분법이익, 또는 해외지분법손실로 인식합니다.


고유계정관련이익은 당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직접투자에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주식전환이익, 투자주식배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의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영업실적

(단위: 원, %)
구분 제18기 반기
(2023.04.01~2023.09.30)
제17기 반기
(2022.04.01~2022.09.3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투자조합수익 7,169,944,912 55.4% 9,817,000,708 68.8%
   조합관리보수 6,403,248,043 49.5% 5,868,842,189 41.1%
   조합성과보수 - - 3,215,780,967 22.5%
   조합지분법이익 766,696,869 5.9% 732,377,552 5.1%
2. 운용투자수익 5,729,129,311 44.3% 4,324,881,936 30.3%
   사모투자전문회사관리보수 1,610,503,682 12.4% 1,867,336,595 1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33,761,067 0.3% 1,581,382,260 1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910,992,858 14.8% 757,934,876 5.3%
   배당금수익 6,510,500 0.1% - -
   운용투자주식지분법이익 905,390,194 7.0% - -
   해외지분법이익 1,261,971,010 9.7% 118,228,205 0.8%
3. 기타영업수익 46,098,526 0.4% 132,528,862 0.9%
   이자수익 등 46,098,526 0.4% 132,528,862 0.9%
합계 12,945,172,749 100.0% 14,274,411,506 100.0%


자료: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1) 관리보수는 당사가 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 및 PEF 운영에 따라 수령하는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일 이후 2~3년은 약정총액 기준으로, 이후부터는 평균투자잔액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수령하게 되며, 관리보수는 각 조합 및 PEF의 규약 또는 정관에 의거 지급되게 됩니다.

(주2) 지분법이익은 각 조합에 출자한 당사 지분에 대한 평가이익으로 지분비율이 20% 미만이나 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 및 PEF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이 적용됩니다. 



(2) 영업의 종류

당사는 제출일 현재 벤처투자조합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등으로 15,784억원(해외 2,566억원, 국내 13,218억원)의 재원을 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순환적 구조를 달성하였으며, 바이오/헬스케어, ICT/문화콘텐츠, Gross capital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벤처캐피탈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자금조달실적

(단위: 원, %)
항목 제18기 반기
(2023년 09월 30일)
제17기
(2023년 03월 31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채



I.유동부채 5,195,645,728 6.7% 5,882,594,475 7.6%
   단기차입금 3,000,000,000 3.9% 3,000,000,000 3.9%
   유동리스부채 214,891,554 0.3% 494,332,625 0.6%
   당기법인세부채 531,637,905 0.7% - -
   기타유동부채 1,449,116,269 1.9% 2,388,261,850 3.1%
II.비유동부채 1,355,044,317 1.7% 1,370,428,720 1.8%
   비유동리스부채 53,379,291 0.1% 81,044,053 0.1%
   확정급여채무 595,565,829 0.8% 520,067,424 0.7%
   이연법인세부채 706,099,197 0.9% 769,317,243 1.0%
부채총계 6,550,690,045 8.4% 7,253,023,195 9.3%
자본



I.자본금 26,617,000,000 34.3% 26,617,000,000 34.3%
II.자본잉여금 12,796,511,817 16.5% 12,796,511,817 16.5%
III.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78,463,315 2.3% 1,285,571,117 1.7%
IV.이익잉여금 29,947,767,900 38.5% 29,660,543,502 38.2%
자본총계 71,139,743,032 91.6% 70,359,626,436 90.7%
부채및자본총계 77,690,433,077 100.0% 77,612,649,631 100.0%
자료: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연결재무상태표


(4) 자금운용실적

(단위: 원, %)
항목 제18기 반기
(2023년 09월 30일)
제17기
(2023년 03월 31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산



I.유동자산 13,703,269,497 17.6% 14,812,901,267 19.1%
   현금및현금성자산 5,221,324,373 6.7% 6,930,461,247 8.9%
   단기금융상품 - - 2,000,000,000 2.6%
   당기법인세자산 - - 340,571,154 0.4%
   기타유동자산 8,481,945,124 10.9% 5,541,868,866 7.1%
II.창업투자자산 61,147,314,243 78.7% 59,713,165,013 76.9%
   투자실적자산 25,180,720,265 32.4% 23,335,453,339 30.1%
   경영지원자산 35,966,593,978 46.3% 36,377,711,674 46.9%
III.비유동자산 2,839,849,337 3.7% 3,086,583,351 4.0%
   유형자산 375,715,193 0.5% 648,165,279 0.8%
   무형자산 1,531,571,202 2.0% 1,507,715,753 1.9%
   이연법인세자산 - - - -
   기타비유동자산 932,562,942 1.2% 930,702,319 1.2%
자산총계 77,690,433,077 100.0% 77,612,649,631 100.0%
자료: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연결재무상태표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승재 1974.01.10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15~현재
2019~현재
2015
2012~2014
2006~2012
2005~2006
2001
1997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주식회사 쎄노택 사외이사(감사위원)
Trinity Equity Partners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우리투자증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Brooklyn Law School 법학박사
New York University Finance 학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장승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장승재_20231106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서류
- 직접 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본인)
- 대리 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실질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외국인주주: 투자등록증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로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님들께 별도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90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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