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펙트 (290660) 공시 - 소액공모실적보고서

소액공모실적보고서 2023-01-17 13: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7000069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3년  1월 17일



회       사       명 :

(주)네오펙트
대   표     이   사 :

반 호 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전  화)031-889-8521

(홈페이지) http://www.neofec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수연

(전  화) 070-8852-6770



Ⅰ. 발행개요

1. 기업개요

상장구분 기업규모 업종구분
코스닥 중소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발행 개요


(단위 : 원)
구분 발행총액 비고
기타 999,999,245 소액공모(제3자배정)



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구분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기일
소액공모(제3자배정)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1월 17일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 인수수량 인수금액 비 율(%) 비  고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구  분 최초 배정내역 청약현황 배정현황
수량 비율 건수 수량 금액 비율 건수 수량 금액 비율
푸티에 신기술조합 제213호 692,041 100 1 692,041 999,999,245 100 1 692,041 999,999,245 100
692,041 100 1 692,041 999,999,245 100 1 692,041 999,999,245 100



Ⅲ.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 지분변동

   

(단위:주, %)
주주명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반호영 2,311,169 12.01 2,311,169 11.59 최대주주 본인 (주1)
최용근 1,541,599 8.01 1,541,599 7.73 특수관계인 (주2)
김현규 30,600 0.16 30,600 0.15 특수관계인 (주3)
합계 3,883,368 20.18 3,883,368 19.47 -
(주1)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은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인 19,240,617주에 본건 소액공모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수인 692,041주를 더한 19,932,658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최용근은 당사 등기임원(비상무이사)이며 최대주주와의 공동보유목적확약에 따른 공동보유자입니다.
(주3) 김현규는 최대주주 반호영의 인척관계입니다.


Ⅳ. 증권교부일 등


1. 주권교부(예정)일 : -
2. 주권상장(예정)일 : 2023년  02월 01일
3. 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4. 배정된 주식은 청약자의 주식계좌에 자동 입고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 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시이행상황
당해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신고대상 모집가액이 10억원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 관한 재무상태에, 영업실적 및 공모의 개요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모집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의 권유방법을 기재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사용하여 청약권유문서로 갈음하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경우 상법 제418조 제4항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증권의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Ⅴ.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원, 주)
구분 주식
구분
신고서상
발행예정총액
실제 조달금액 비고
발행가액 수 량 발행총액
모집 보통주 999,999,245 1,445 692,041 999,999,245 -
우선주 - - - - -
999,999,245 1,445 692,041 999,999,245 -
매출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 - - -
총  계 999,999,245 1,445 692,041 999,999,245 -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999,999,245 - - - 999,99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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