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펙트 (2906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7-07 15: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00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7월     07일


회   사   명 : (주)네오펙트
대 표 이 사 : 반 호 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전   화)031-889-8521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양 동 석

(전  화)070-8852-6770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4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조의4 및 정관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7월 24일 (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9, 이호 지식산업센터 7층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양동석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주주 :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6. 기타 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 및 교통비는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07월  0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표이사  반 호 영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기타비상무이사
최용근(*주1)
(출석률: 100%)
사외이사
이정윤(*주1)
(출석률: 0%)
사외이사
박진규(*주2)
(출석률: 0%)
사외이사
김왕성(*주2)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3. 01. 06  소액공모 유상증자(제3자 배정) 결정의 건 참석 불참 - -
2 23. 01. 06  유상증자(제3자 배정)결정의 건 참석 불참 - -
3 23. 01. 06  제2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참석 불참 - -
4 23. 01. 06  제3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참석 불참 - -
5 23. 01. 06  제4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참석 불참 - -
6 23. 01. 09  제2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참석 불참 - -
7 23. 01. 09  제3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참석 불참 - -
8 23. 01. 09  제4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참석 불참 - -
9 23. 01. 10  소액공모 유상증자(제3자 배정)결정 정정의 건 참석 불참 - -
10 23. 01. 11  소액공모 유상증자(제3자 배정)결정 정정의 건 참석 불참 - -
11 23 .03. 14  제13기 결산제무제표 승인의 건 참석 불참 - -
12 23 .03. 14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참석 불참 - -
13 23.04.03 제2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 불참 참석
14 23.04.12 제3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 불참 참석
15 23.04.18 제4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 불참 참석
16 23.04.19 제5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 - 불참 참석
17 23.05.12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 양수결정 - - 불참 참석

*주1) 2023년 3월 30일 기타비상무이사 최용근, 사외이사 이정윤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2) 2023년 3월 30일 사외이사 박진규, 사외이사 김왕성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기타비상무이사 1 800,000,000 48,958,509 48958509
*주1)
사외이사 3 15,000,000 5,000,000 *주2)

*주1) 사임한 기타비상무이사 최용근의 보수 합계 금액입니다.
*주2) 신규선임된 사외이사 박진규, 사외이사 김왕성의 보수 합계 금액 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재활의료기기 및 재활컨텐츠
뇌졸중등의 경계및 근골격계질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훈련의주를 이루고 있는 아날로그 재활기기를 이용한재활훈련은 치료사가 없이 환자가 훈련을 할 수 없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매번 병원을 방문하여 훈련을 하는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재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존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식의 재활의료기기가 시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규제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속도에 비해 재활의료기기의 보급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디지털재활기기 가전통적치료 대비 반복성과 개인맞춤화된 훈련이 가능하다는데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음에도 아직 상당한 규모의 비용과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요 대형병원을제외한 소형병원에서는 보급률이 높지않아 환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Wintergreen Research 2014년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디지털재활기기보급률이 2014년 기준24.4%인데 비해, 소형병원은 1.1%로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대형병원의 보급속도에 비해 소형병원의 보급속도가 빠르지 않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최근 디지털재활기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세계 각국 정부의 의료규제 해소등의행보등을 볼때 향후 디지털재활의료기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디지털헬스케어시장의 규모가 매해30%씩 성장해 2019년1063억달러(약118조원)에서 2026년 6394억달러(약711조원)까지 커질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재활기기 및 컨텐츠시장은 수요가공급을 초과하는 성장시장으로 분석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재활의료기기 및 재활컨텐츠
① 영업개황
당사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기술을 기반으로 뇌졸중 등의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훈련을 위한 재활의료기기 및 재활컨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제작, 생산, 판매를 주요사업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단일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제품으로는 상지재활 의료기기인 '스마트 글러브'가 있습니다.


② 시장점유율

의료기기 시장은 그 특성상,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들이 시장 내에서 막강한 진입장벽을 가지게 됩니다. 디지털 재활 시장은 의료기기 시장으로서는 초기 시장으로서 많은 업체들이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새롭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요 선진 업체들은 유럽, 미국, 이스라엘 업체 등이지만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보다는 지역별, 영역별로 시장을 쪼개서 각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정확한 통계가 없어 시장점유율을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의 특성 상 의료기의 인증, 임상 결과, 보험체계 편입 여부 등이 시장 진입 속도에 미치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두각을 보이는 업체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재활 수요에 긍정적인 전망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신규 시장 진입자의 등장이 예상됩니다.  

③ 시장의 특성

뇌졸중 등의 신경계 및 근골결계 질환은 노령인구의 증가 및 식생활의 서구화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일명 '선진국 질환'에 해당합니다. 또한 뇌졸중 등의 질환은 초기상황에서의 응급대응 여부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각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정도와 응급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 신규사업의 내용

1) 신규사업의 개요

미국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긴급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었으며 2022년에도 기존과 똑 같은 보험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의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영구적으로 허용이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CMS에서 병원 및 의료기관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면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CPT보험코드를 확대하고 있어 이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환자들에게 원격진료서비스의 이용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원격의료 정책으로 인해, 재활치료 산업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저장한 데이터를 의사, 치료사 등의 전문의료진에게 전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트 재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사 원격재활 코칭서비스에 보험코드 적용을 위하여 2019년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이트에 관련 당사 제품을 등록함으로써 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9년 12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의료법인 '커뮤니티 리햅 케어(Community Rehab Care, CRC)'를 인수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CRC에서는 네오펙트의 제품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 치료사 및 환자들이 디지털 제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원격재활 플랫폼을 통한 종합 재활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원격재활 솔루션의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2024년부터 클리닉에서 원격치료코드 등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매출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네오펙트의 목표는 먼저 CRC를 통해 환자와 치료사에게 확실한 가치를 제공하는 원격재활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공 사업모델을 만든 후 솔루션 패키지를 각 파트너 병원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전역에 걸친 대형 병원체인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당사의 패키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품 판매를 가속화하기 위한 개인별 케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밀착관리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연계를 통해 보다 고객중심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원격의료서비스와 제품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미국 시장 확대 및 매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원격의료시장의 현황

현재 미국의 의료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수요-공급문제를 IT기술혁신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술적용이 쉬운 분야로 앞서 언급한 원격진료가 있습니다. 텔라닥, 닥터온디맨드와 같은 회사들은 단순히 face-to-face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COVID-19로 인해 원격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이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에는 과거 아날로그 의료서비스의 수 배에 달하는 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가볍고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고객에게 저가의 꾸준한 서비스를 하는 기본 서비스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해결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의 원격의료 부양 정책은 IT기술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로 환자의 지속적인 Data를 꾸준히 입수하여 모니터링하고, 의료적 조언을 주고, 이상이 발견되면 알람을 주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또한, 원격의료처럼 의사가 직접 face-to-face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 치료사 또는 기타의료인력이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며, 많은 보험사나 지방정부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미 이에 많은 IoT기술, 통신기술, 센서기술, AI기술 등의 선진기술을 앞세운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를 하고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3) 향후 사업추진계획
정책적/기술적 트렌드와 더불어 미국 일반 국민들에게도 최근 10년간 온라인서비스와 기기에 대한 경험/학습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에게 병원치료, 방문치료를 통해 받던 오프라인 재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트렌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하드웨어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이 본 시장과 가장 적합하며, 본 성장 트렌드의 중심에서 핵심역량을 발휘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하드웨어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이 본 시장과 가장 적합하며, 본 성장 트렌드의 중심에서 핵심역량을 발휘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 시장 중 뇌졸중 재활에서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그 중 원격의료와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Senior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 우선 목표입니다. 이후 당사의 핵심역량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통해서 경쟁적 차별화를 이룰 것입니다. 

재활치료의 특성상 고객이 만지고 사용하는 물리적 운동이 필요하며 따라서 하드웨어를 꼭 필요로 합니다. 치료사와 원격 통화로 상담하는 제한적 치료사 서비스가 아닌, 고객이 만지고 경험하는 실질적 재활 훈련을 온라인상에 구현할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이것을 재활의료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가진 우리 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역량을 토대로 원격의료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3-1) 클리닉 원격의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사는 메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Community Rehab Care라는 재활 클리닉을 인수하였습니다. 본 클리닉을 통해 원격재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당사의 제품을 활발하게 사용하여 치료사와 환자들이 디지털 재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클리닉 고객들에게 집에서도 훈련하고 원격으로도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여 원격재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려 합니다. 재활은 신체 움직임의 데이터가 중요하고 따라서 치료사와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사 제품과 호환되는 원격의료 App인 TeleRehab을 출시하였으며, 해당 클리닉에서 사용중입니다. 

  미국에서 원격재활 사업확대에 중요한 점은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020년 미국 현지법인에 보험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격진료 도입 초기에 활발하게 병원의 프로세스와 CMS의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원활히 정보를 제출하고 수가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격의료 플랫폼의 사용성을 꾸준히 테스트하고 개선하여 병원과 환자들이 원활히 사용하도록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CRC의 원격 의료서비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원격의료 수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식 제도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지나도 원격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격의료 서비스를 늘리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 2023년에 CRC 클리닉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원격의료 전용 제품으로 구성된 공간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원격재활은 의료인이 환자의 가정에 최초 방문하고 제품을 설치하고 설명함으로써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원격서비스를 진행하며 보험코드를 통하여 과금이 일어납니다. 당사의 뇌졸중 환자 고객들은 대부분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노인고객이 많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유대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원격재활 서비스는 단순히 재활 및 치료에 포커스한 서비스가 아닌 전인적이고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가 될 것이며, 재활을 넘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추가적 매출 발생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당사의 원격서비스는 CMS로부터 Reimbursement를 받기 때문에 고객에게 적은 가격을 제시하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원격의료 부양 정책의 중심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3-2)  Digital Therapeutics 홈케어
현재는 홈케어 고객 개인이 우리 제품을 이용하여 홀로 뇌졸중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사의 전문적 조언과 스스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치가 환자 개개인을 케어하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며 의지를 강화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오마다헬스(Omada Health), 눔(Noom), 루티너리(Routinery) 등 온라인/모바일로 개인 코칭을 하고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임상을 통해 실제로 환자의 치료를 돕는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따라서 보험수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 고객층에게도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고 있으며 니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고객의 모바일 접점에서 치료사 케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 Rehabit(구 Neofect Connect)을 개발하였습니다.

Rehabit은 고객의 기초정보를 받아 고객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네오펙트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에게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고 재활에 성공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Rehabit은 고객에게 매일 적당한 분량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그 미션은 Reading, 반복기능훈련, 종합Video 훈련, Tracking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고객의 재활의지를북돋우고 우리서비스에 Lock-in되도록합니다.

본 서비스는 초기에는 대중적이고 많은 고객을 서비스 하기 위해 Medical이 아닌 Wellness 시장으로 진입합니다. 2020년 5월 정식으로 출시를 하였으며, 2021년 3분기까지 다운로드 1만명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통해 사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Viral 마케팅으로 재활고객군에게 침투할계획입니다. 현재 CRC와 협업을 통해 꾸준히 환자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재활제품 및 태블릿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모바일앱 Rehabit을 통하여 제품과 플랫폼을 교차서비스하여 종합재활훈련패키지를 제공할 것 입니다. 이는 당사의 클리닉인 CRC에서 먼저 수행하여 성공을 입증한후 미국의 재활병원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생활전반에 재활접근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원격치료서비스를 저가에 제공하는것이 Digital Therapeutics 홈케어의 목표입니다.


3-3) 규제 샌드박스 사업

당사는 2020년 0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사는 미국 내에서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국내 홈 재활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적용 받은 첫번째 기업입니다.
실증사업 기간은 약 2년이며 2021년에는 수가확보, 마켓 분석, 사업전략수립을 마무리한 뒤, 2022년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의 재활의학과 의사 및 물리, 작업치료사가 참여합니다. 재활훈련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최초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이후 환자는 의사 및 치료사와 원격으로 재활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만족도, 훈련의 순응도, 부작용, 훈련 효과 등을 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당사의 미국 현지 재활 클리닉 운영을 통해 원격 재활의료에 대한 Know-how를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 진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현재 사업 시작 전 사용적합성 시험 및 필드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 원격의료 플랫폼 회사의 지위를 굳건히 다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원격의료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기술적 우위에 있을 것이며, 시장을 선도하여 선순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재활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제품과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미국과 독일에서 대형 Multi-site 재활병원 위주로 본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Digital Therapeutics 시장의 Rehabit에도 원격재활 서비스를 탑재하여 B2B2C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유통, 렌탈서비스업

1. 의료기기 유지보수 관련 부대사업 및 서비스업

1. 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스포츠용품, 이미용기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유통업

1. 요양서비스업 및 관련 프랜차이즈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임대업

1. 컴퓨터 통신기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유통업

1. 영상 및 컴퓨터그래픽 제작업, 산업디자인업

1. 모바일컨텐츠, 온라인 서비스업

1. 전산서비스, 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업

1.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1. 부동산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분양, 판매업

1. 시설, 설비, 장치 임대업

1. 채권관리 및 자산관리업

1. 채권회수 및 추심업, 여신업

1. 금융업, 투자운용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 동>

 

 

 

 

 

 

 

 

 

 

 

 

 

 


1. 인공지능(AI) 시스템, 무선 기기제어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업

1.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1.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업

1. 의료용, 환경 및 공업용 바이오센서 및 분석기기 개발제조 판매업

1.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업목적
추가

제 32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 5인이하로 한다.

②감사의 원수는 1인 이상으로 다. 단, 감사위원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32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 7인이하로 한다.

②감사의 원수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 및 감사의 수 변경

제 33조(이사의 선임)

①본 회사의 이사는 제29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조(이사의 선임)

①본 회사의 이사는 제29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회사의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주주총회 개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이 회사에 재직한 임,직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의해 요구 받거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항 소정의 이사후보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구

추가

제 37조(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늦어도 개최시간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조(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이사회의장을 별도로 선출할 경우,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이사회의장으로 한다.

③제2항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회 개최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를 소집할 수 있다.

문구

수정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2023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으로 인한 시행일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양동석 1986. 04. 0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양동석 現) (주)네오펙트 이사 2019.07 ~ 현재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사
前) (주)네오펙트 센터장
現) ㈜네오펙트 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양동석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양동석]
해당후보자는 현재 (주)네오펙트의 이사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양동석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자 함

다. 결손금 보전액: 금 19,240,617,000원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결손금 보전액

69,853,404,968

19,240,617,000

* 위 자본준비금은 2022년 12월 말 재무제표 기준 산출 금액임..

라. 법적 근거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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