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펙트 (2906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8-18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80004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8월     18일


회     사     명  : (주)네오펙트
대  표   이  사  : 반 호 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전  화)031-889-8521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양 동 석

(전  화)070-8852-677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83,36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009,58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9,83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1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24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 제2항 
9. 납입일 2023년 09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0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
- 주금납입일 : 2023년 9월 27일
-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판교제2테크노밸리지점
나. 본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합니다. 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535,481 6,017,430,524 1,326.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83,804 1,116,636,071 1,263.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12,762 512,506,087 1,241.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77.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241.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11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  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 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 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8.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 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 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르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 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등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스칸디 신기술조합
제278호 
최대주주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2,683,363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8000414

네오펙트 (290660) 메모